엘지 유플러스 위약금 과다산정 관련 민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엘지 유플러스 위약금 과다산정 관련 민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권민재
  • 조회수 : 2,484회
  • 작성일 : 11-11-24 12:21:00

본문

신청인이 2008년 2월 경 가입한 엘지 유플러스 인터넷 3년 약정과 관련 현재 36개월 중 33개월을 사용하였음에도 위약금이 과도하게 산정되었다고 판단하여 민원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위약금 산정결과 89,000원 가량이 산출되었으며 이는 향후 3개월간의 이용요금 약 65,000원 보다 과다 산출되어 현재 인터넷 해지를 할 경우 3개월간의 이용요금을 절감하려는 의도보다 오히려 손실이 더 크게 되어 해지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있어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약금 산출 방법에 대하여 상담원에게 들은바 33개월의 이용실적 중 24개월치만 실적으로 인정된다고 하는데, 이는 사용자에게 불리한 계약으로 보이지만 이를 인터넷가입 당시 사전고지를 받은적이 없고, 약관에 명시된 정도로는 통상적으로 약관 전체를 확인하지 않는 일반인으로서는 확인이 어렵다고 보이므로 만약 사전고지의무가 없다하더라도 제도개선 그리고 민원신청인에게 별도의 위약금 감액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담원과 관련해서는 계약연장으로 유도시 친절한 안내를 하였지만 해지위약금에 관한 합리적인 이의를 제기하자 매우 불친절한 태도와 고압적인 자세로 위약금을 물던지 인터넷을 계속 사용하라는 식의 강요를 하였습니다. 상담제도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던 인터넷상품의 해지시 위약금으로 인해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인터넷해지시 위약금 산정기준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해당업체 약관을 검토해 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업체 약관에 상품 이용 중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결혼으로인한 합가 해지요청에 업체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약정기간내에 해지요청이되어 약관에 명시된 반환금 산출방식으로 청구됨을 안내, 별도 사업자의 귀책이 없을경우에는 반환금 조정이 불가하나 결혼을 하게되고, 배우자분께서 당사인터넷을 이용중이라는점을 감안하여 해지후 청구되는 반환금중 50% 감액처리안내하고 수긍하여 원만히 종결하였다고 전해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632 통신 이영심 2011-12-05
3631 통신 이영심 2011-12-05
3630 기타 이혜진 2011-12-05
3629 통신 장일환 2011-12-05
3628 생활용품 양효정 2011-12-05
3627 digital 박영수 2011-12-05
3626 금융 엄태현 2011-12-05
3625 유통 백구 2011-12-05
3624 생활가전 최소영 2011-12-05
3623 자동차 변명학 2011-12-05
3622 생활용품 소비자 2011-12-05
3621 통신 서재정 2011-12-05
3620 기타 백동희 2011-12-05
3619 기타 송수란 2011-12-05
3618 기타 김정란 2011-12-05
3617 유통 김봉근 2011-12-05
3616 유통 진민지 2011-12-05
3615 기타 김민정 2011-12-05
3614 유통 이선희 2011-12-05
3613 digital 정민호 2011-12-05
3603 기타 a11010 2011-12-05
3597 생활가전

처리

.
안예은 2011-12-05
3595 생활용품 이송이 2011-12-05
3594 금융 김준호 2011-12-05
3590 기타 jaeyda 2011-12-05
3588 digital 정현주 2011-12-05
3587 기타 박지양 2011-12-05
3586 기타 임은화 2011-12-05
3583 digital 정재행 2011-12-05
3582 통신 이영심 2011-12-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