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환불 안내에 대한 교묘한 농락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주식회사 제이네이션 ] 100%환불 안내에 대한 교묘한 농락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은순
  • 조회수 : 168회
  • 작성일 : 26-06-04 14:40:06

본문

안녕하세요. 5월 20일 인터넷으로 베개를 구매했고, 5월 26일 상품을 수령했습니다. 구매 당시 100% 환불제도가 있다는 안내를 보고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9일 정도 사용해보니 베개 높이가 저에게 맞지 않아 오히려 목디스크 증상이 심해지고, 어깨와 뒷목 통증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반품을 접수하려고 문의했으나, 왕복배송비는 제외하고 환불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해당 안내 문구가 어디에 게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보니, 상세페이지 맨 아래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물론 안내가 되어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어 다소 교묘하게 느껴졌고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업체가 책임을 피하기 위한 안내보다는, 소비자가 구매 전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100% 환불제도의 조건과 배송비 부담 여부를 더 명확하고 눈에 띄게 안내해주었으면 합니다. 같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업체에 개선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684 기타 김효진 2011-12-06
3683 생활용품 이유진 2011-12-06
3682 생활용품 주윤남 2011-12-06
3681 기타 이민이 2011-12-06
3680 기타 류혜진 2011-12-06
3679 기타 이명숙 2011-12-06
3678 기타 김혜원 2011-12-06
3677 통신 김한나 2011-12-06
3676 기타 박세연 2011-12-05
3672 통신 전현우 2011-12-05
3670 통신 문선영 2011-12-05
3666 기타 조해영 2011-12-05
3661 digital 이승준 2011-12-05
3659 생활용품 김선진 2011-12-05
3656 생활용품 최지승 2011-12-05
3654 digital 박미진 2011-12-05
3652 생활용품 정경아 2011-12-05
3649 통신 이은희 2011-12-05
3648 digital 정경훈 2011-12-05
3646 기타 세이 2011-12-05
3645 자동차 권혜진 2011-12-05
3643 기타 이성택 2011-12-05
3642 기타 김은선 2011-12-05
3641 digital 전정화 2011-12-05
3640 생활용품 정혜선 2011-12-05
3639 통신 이현석 2011-12-05
3638 통신 김준용 2011-12-05
3637 통신 HWANHEE 2011-12-05
3636 생활용품 정혜선 2011-12-05
3635 건설 윤치선 2011-12-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