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K텔레콤 통화품질 장애에 대한 늑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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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가현
- 조회수 : 1,108회
- 작성일 : 12-02-02 14: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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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비슷한 글을 아래 쓰신 분이 있어서 그에 대한 답변을 참고해봤는데..
'새로이사한 곳에 장비설치가 되지않아 휴대폰 통화를 할수가 없으시다니 매우 불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장기가입자라 가입한지 6개월이 훨씬 넘었는데..
어떻게 보상받을 수 없을까요? 제가 전화로 해야할 일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 어이가 없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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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현재는 장비 시설 완료되어 잘 이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중계기 시설 지연으로 보상을 요청하시나 처리 프로세스 안내 후 원만히 상담종료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주생활지에서 통화품질이 발생하여 매우 불편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사업자 앞에서 하자증상이 재현되지 않는 경우 보상받기 어려울수있습니다. 하자 발생 시 동영상을 촬영해두거나 일정기간 사업자에게 휴대폰을 맡겨 하자를 확인토록 합니다. 또한 소프트웨어상 충돌로 업그레이드 받은 것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수리횟수를 따져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보상을 요구해야 하며, 하자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