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실 환불 문의 (내용이 다 업로드 안되서 다시 올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피부관리실 환불 문의 (내용이 다 업로드 안되서 다시 올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아름
  • 조회수 : 1,610회
  • 작성일 : 11-12-29 14:48:07

본문

제가 2달전에(10월26일) 강남의 모 피부관리실에 60만원을 주고 (신용카드결제)피부관리를 끊었다가 거리상의 문제로 한번도 못가서 어제 환불요청을 하게됬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자기네 계약서상에 환불이 안된다는규정이있어서 안된다고 하더군여. 제가 그 관리실에 맨 처음 끊을때 계약서보고 서명한적은있는데
이번에 끊을땐 그 계약서에 서명은안했습니다
Q1.환불이 안된다는 계약서 자체가 말이 안되는것 아닌가요?아님 서명을 했음 그계약서가 실효성이있나요?


암튼 자기네가 이번꺼에 대해서 서명을 안받았기때문에 환불은 해준답니다 . 대신에 자기네 회사 10월매출로 올라건 건이라 취소하면드는 카드 수수료 13.6프로?를 제가위약금으로 내야된다더군요.
 저는 관리를 받다가  환불요청하는것도 아니고 카드사에 문의했더니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카드이용자가 내는게 아니더라군요


Q2. 환불요청한다고 제가 위약금이란걸 내야하나요??사전에 피부관리실 측에서 위약금 관련된 내용을 고지받은적도 없습니다
소비자 보호법에 의하면 제가 카드 수수료를 지불해야한다는게 상대측 입장입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ㅜ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을 하신 피부관리실의 해지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시 개시일이전에는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지한 경우 이용료 전액환급이며 계약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 해지한 경우는 총 이용금액의 10%공제 후 환급가능하며 개시일 이후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공제후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933 digital 전정화 2011-12-06
3931 식음료 강명진 2011-12-06
3929 통신 이상현 2011-12-06
3922 기타 고석현 2011-12-06
3921 생활가전 이경옥 2011-12-06
3920 유통 강창현 2011-12-06
3919 기타 안서연 2011-12-06
3918 기타

처리

답변 ~
박혜선 2011-12-06
3917 유통 정진호 2011-12-06
3916 digital 임창빈 2011-12-06
3915 통신 손지원 2011-12-06
3914 기타 조선미 2011-12-06
3909 기타 윤인아 2011-12-06
3908 기타 이성룡 2011-12-06
3907 기타 이지연 2011-12-06
3905 생활용품 윤민국 2011-12-06
3903 통신 윤성혜 2011-12-06
3898 생활가전 장진우 2011-12-06
3896 기타 백순심 2011-12-06
3894 생활가전 신현주 2011-12-06
3893 기타 김미라 2011-12-06
3892 기타 이지윤 2011-12-06
3891 생활가전 홍영표 2011-12-06
3890 digital 송기섭 2011-12-06
3880 기타 정미나 2011-12-06
3879 식음료 박성혁 2011-12-06
3877 기타 서은경 2011-12-06
3876 금융 정은철 2011-12-06
3875 기타 정은지 2011-12-06
3874 통신 김현우 2011-12-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