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을 끊었는데 미리 결제할때 양도 환불 안된다고 안내도 안해주고 계약서도 작성한적없으면서 디자니어가 일방적으로 자기샵에 그렇게 적혀있다고 주장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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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삼 샵벨르오 ] 회원권을 끊었는데 미리 결제할때 양도 환불 안된다고 안내도 안해주고 계약서도 작성한적없으면서 디자니어가 일방적으로 자기샵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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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다영
  • 조회수 : 529회
  • 작성일 : 26-06-02 13: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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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하러갔는데 회원권을 유도 해서 쿨하게 50만원결제를 했다 카드로  

하지만 원하는 시간에 예약도 잘안되고 계약서를 따로 적거나 하진않았다 .

그리고 분명히 환불양도안된다고 처음 회원권결제할때 말을 한적이없었다

차액35만원정도 남아있는데 갑자기 디자이너가 원래는 안되는데 양도는 된다면서 자기멋대로 주장함

이세상에 소비자의 권리를 존중하지않는 판매자는 없다고 봅니다.

아주 냉정하게 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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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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