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어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체어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재현
  • 조회수 : 2,425회
  • 작성일 : 12-02-11 03:46:16

본문

중고차cw700을샀는데현시세는2200만원가량되는데저한테3950만원으로팔았습니다.서류상문제만없지만형식상맞지않고보통50만원-200만원까지자기들이먹는데이건너무터무니없이했습니다그리고중고차취급하는데물어보아도제가하는말이맞습니다너무억울합니다민사적으로는사기죄로했는데되지도않았습니다그리고민사/형사또손해배상하였으나되지않고있고법칙국가에서범제자에게까지법보호를왜합니까저는나라법이참웃깁니다.그것때문에저는신용불량자가되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를 시세보다 과도하게 비싼가격으로 구매를 하여서 매우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매수인의 철회건)제1항을 보면, 매수인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다만 사용하기전에만가능)그리고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인 경우에도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고 a/s를 받기 위하여는 사전에 시장조사를 충분히 한 후 구입하여야 합니다. 구입자와 판매자의 의사가 일치해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책임은 각자 지어야 하며 판매자가 터무니없이 싸게 팔았다며 판매를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고 살 수 밖에 없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365 기타 최영수 2012-02-04
14363 통신 김현진 2012-02-04
14358 식음료 김정순 2012-02-04
14357 기타 정상미 2012-02-04
14355 자동차 이은수 2012-02-04
14354 자동차 정용제 2012-02-04
14352 유통 김행미 2012-02-04
14351 생활용품 추정애 2012-02-04
14344 생활가전 양병철 2012-02-04
14341 식음료 김광수 2012-02-04
14339 통신 장홍필 2012-02-04
14338 통신 박지애 2012-02-04
14335 금융 소비자20204 2012-02-04
14330 자동차 이양호 2012-02-04
14325 금융 김은희 2012-02-04
14322 생활가전 이명희 2012-02-04
14320 식음료 신유정 2012-02-04
14314 기타 신주희 2012-02-04
14313 유통 이주연 2012-02-04
14312 생활용품 정진영 2012-02-04
14309 통신 황양대 2012-02-04
14301 기타 신주희 2012-02-04
14299 기타 이지은 2012-02-04
14296 통신 임지훈 2012-02-04
14294 통신 김재현 2012-02-04
14293 생활용품 이한종 2012-02-04
14292 생활용품 이희재 2012-02-04
14291 통신 김효순 2012-02-04
14290 통신 박미숙 2012-02-04
14289 통신 강영구 2012-02-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