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공기청정기 피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신현주
  • 조회수 : 1,343회
  • 작성일 : 11-12-06 18:03:46

본문

판매물품 공기청정기

모델명 가네샤 cw-300a

판매자 (주)나라비포테크

판매방식 2007년 5월 23일 가게에 손님도 많이 오고하니 홍보차원에서 공기청정기를 무료로
                  설치해준다고 해서 허락하니 무료설치는 상법위반이라서 55,000원을 입금하면
                  가게전화와 휴대전화에서 55,000원을 공제해준다고 해서 구매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초기 55,000원씩 2회 출금되었지만, 휴대전화 및 가게 전화비 요금은 줄어들지 않아
                    따졌더니 휴대전화에 50,000원을 충전해준다고 하였습니다
                    080 번호로 전화를 걸어 사용하는 방식이었는데 사용법이 너무 까다롭고, 안내멘트에는
                    사용량이 나오는데 전화요금은 전혀 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 효능이 극히 떨어져 통장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불정지신청하였습니다.
현재상황  지불정지를 하니 나라비포테크 채권관리부 직원이 와서 자초지정을 이야기 했더니 본사로 알
              알아보겠다고 나서는 전혀 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8년 1월17일 갑자기 법적절차착수
                예고 등기가 오고 그뒤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원만히 해결된걸로 알고있는데
                2011년 11월초에 갑자기 채권양도통지서가 왔습니다
                대부업체로 넘어가서 다시 등기가 온거같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민법 제163조에 의하면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 대가 등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3년 시효가 넘는 기간의 채권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중간에 법에서 정한 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해야 하는데, 독촉이나 최고만으로는 적법한 시효중단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보며 법정 시효중단 사유는 (재판상의)청구, 가압류, 가처분, 채무승인 등이고 독촉이나 최고가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자는 최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174조). 다만 미납금의 발생시점, 소멸시효의 기산점, 동 기간내 재판에 준하는 행위(소액심판, 지급 명령 등)를 사업자가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법적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좀 더 자세한 문의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문의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148 digital 전미경 2011-12-07
4144 자동차 김도현 2011-12-07
4139 자동차 최범진 2011-12-07
4138 기타 이택은 2011-12-07
4136 digital 김성화 2011-12-07
4132 기타 김은희 2011-12-07
4131 유통 오진우 2011-12-07
4128 생활가전 김재일 2011-12-07
4127 식음료 Renee 2011-12-07
4126 생활가전 김재일 2011-12-07
4125 유통 김국정 2011-12-07
4124 생활가전 김경희 2011-12-07
4123 생활가전 하늬맘 2011-12-07
4122 통신 최병근 2011-12-07
4121 식음료 박효준 2011-12-07
4120 기타 김지애 2011-12-07
4119 기타 석민숙 2011-12-07
4108 자동차 김판중 2011-12-07
4106 식음료 지근명 2011-12-07
4105 기타 장혜정 2011-12-07
4102 기타 이윤지 2011-12-07
4073 기타 수현맘 2011-12-07
4065 유통 정승아 2011-12-07
4063 기타 연채 2011-12-07
4060 기타 정수현 2011-12-07
4056 생활용품 박미진 2011-12-07
4055 통신 조남돈 2011-12-07
4053 생활가전 김명애 2011-12-07
4051 금융 한상호 2011-12-07
4048 기타 박혜은 2011-12-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