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몬스터(SNS) 상품구매 환불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티켓몬스터(SNS) 상품구매 환불 피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일수
  • 조회수 : 1,693회
  • 작성일 : 11-12-12 18:31:10

본문

1. 2011.12.4 22:40 티켓몬스터 인터넷 쇼핑몰에서 스키장비 렌탈권 10매 구매(65,000원 상당)
2. 2011.12.9 17:00 구매취소(환불) 요청을 위해 티켓몬스터 고객센터에 전화했으나 계속 통화중임
    - 주문취소 요청 시 구매후 7일 이내에 고객센터로 전화하라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음
3. 2011.12.10 티켓몬스터 고객센터 게시판에 주문취소 요청
    - 토요일과 일요일은 고객센터 운영을 하지 않음
4. 2011.12.12 월요일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주문취소 요청을 했으나 7일 이내에 유선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 고객센터가 평일은 계속 통화중이고, 주말에는 운영을 안하기 때문에 온라인 게시판에 7일 이내에 주문취소의사를 밝혔음에도 8일 째 통화 연결이 되어서는 7일 이내에 유선으로 주문 취소를 안했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럼 모든 인터넷쇼핑몰이 이렇게 판매 후 7일 이내에만 전화 안받으면 되는건지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 렌탈권을 구매하시고 구매취소를 하시려는데 업체전화가 통화중이라 게시판에 주문취소를 하셨는데 유선상7일내에 취소가 아니라며 반품이 불가하다하니 억울하시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의 부당한 약관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355 통신 조현진 2011-12-08
4354 생활용품 유선화 2011-12-08
4352 생활용품 유선화 2011-12-08
4350 통신 김형근 2011-12-08
4349 기타 안미정 2011-12-08
4348 digital 이철형 2011-12-08
4345 기타 박세연 2011-12-08
4344 통신 유정희 2011-12-08
4342 통신 이승일 2011-12-08
4340 기타 김현화 2011-12-08
4339 기타 안은정 2011-12-08
4335 생활용품 이민경 2011-12-08
4332 기타 강현수 2011-12-08
4327 통신 김수연 2011-12-08
4317 기타 김영석 2011-12-08
4310 기타 박정애 2011-12-08
4300 통신 김미라 2011-12-08
4296 기타 정석순 2011-12-08
4294 유통 이현아 2011-12-08
4290 기타 이숙영 2011-12-08
4289 기타 김민주 2011-12-08
4288 기타 조연정 2011-12-08
4286 생활가전 전은경 2011-12-08
4285 기타 정현우 2011-12-08
4282 기타 정대성 2011-12-08
4277 기타 박선희 2011-12-08
4276 해결&감사글 한용현 2011-12-08
4274 digital 서영일 2011-12-08
4272 기타 박재식 2011-12-08
4268 생활용품 김지창 2011-12-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