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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마기 반품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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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신숙
  • 조회수 : 1,629회
  • 작성일 : 11-11-21 21:19:33

본문

1346, 1555의 관련입니다.
자세한 설명이 부족한 것같아 다시 문의 드립니다.

1. 11월 17일 저녁 7시경 실치기사가 안마기 설치(박스개봉, 전원연결하면 반품안된다는 말이 일체 없었으며 - 박스개봉, 전원연결 설치기사가 함. 박스는 낡은 것이었음.)
2. 설치후 설치기사가 간후 작동결과 오른손에 지압이 되지 않음
3. 15분 후 낡은 박스였는데 박스를 택배기사가 가지고가서 반품한다고 자져다달라고 하니 멀리와서 못갔다준다고하며 오지 않음. 다음날 박스를 가지러 갈거니까 박스가 있는 위치를 알려달라고하니 알려주지 않음. 전화를 받지 않음(안마기 오른편 아래부분 등 생활기스 및 왼쪽 가죽에 아주 작지만 찢어진 부분이 있음-새제품이 아닌것으로 생각됨)

구매자가 박스개봉, 전원연결 등 일체 훼손을 하지 않았고, 안마기에 하자가 있고 중고품으로 의심 됩니다.
해결방법을 알려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공산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안에 제품의 하자발생시에는 무상수리요구 가능하며 수리 불가능시 제품교환,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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