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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핑몰 배송지연 연락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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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명희
  • 조회수 : 1,778회
  • 작성일 : 12-05-31 13: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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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화가 나서 글을 올립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6/1 여행 계획이 있어.. 정말 맘에 드는 제품을
온라인 샵 www.narss.com에서 102,000원 카드결재를 하고

5/31까지 배송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했습니다. 만약 배송이 불가하면 결재취소를 해야한다고
제 일정적인 사정을 얘기하고 글을 올렸죠.. 전화통화가 안되서요

바로 답변이
29일 배송이 가능하면 지역에 따라 2~3일 더 소요될 수 있다고 해서..그럼 늦어도 내 일정에는 맞게 도착한다고 해서 지금껏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바로 다음날 해외로 여행을 가는데 말입니다.
대체할 만한 옷도 준비하지 못하고 사실 이 상품이 오면 준비하려고 여행짐도 싸놓지 않고 있었거든요..

매일 매일 조회를 해도 '배송전'으로 나와있길래.. 간혹 처리는 이렇게 되어도 일정에 맞춰 보내준다고 했으니  오겠거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너무 답답해서 다시 문의를 하니(하도 전화가 안되서 다시 글을 올렸습니다.)
너무 인기가 좋은 상품이라 배송지연이 된다고 금욜에 배송을 나갈 수 있답니다.
금욜에 받을 수 있다는게 아니라 배송이 출고된다는 거죠.. 저는 여행을 가는데 말입니다.

답답해서 다시 전화도 여러차례 시도하고 문의글도 두세건 더 올렸는데.. 이제는 답이 없습니다.
전화는 처음부터 받지 않고 지금은 꺼진상태라고 메세지가 나오구요..

정말 정말 화가 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하고 대체할 옷도 준비하지 않은체 미도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형편없는 업무 처리에 너무 화가 납니다.

연락도 안되니.. 소비자만 정말 답답할 노릇이네요..

그래서 글을 올립니다.

짜증나고 아직 가지 않은 여행도 다 망가진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답도 연락도 없는 이 쇼핑몰을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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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지연되고 있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매후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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