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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빌이라는 회사 고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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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래훈
  • 조회수 : 1,676회
  • 작성일 : 11-11-25 13: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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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인증없이 55000원이 결재가되서 문의를 해도 받지도 않고 전화 연결도 않되는 유령회사 같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업체에서 결제된 아이템에 대해 환불 위해 연락취하였으나 연락되지 않아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술한 결제 방식으로 부당하게 요금이 청구돼 얼마나 속상하십니까. 현재 게임제조사와 마켓 측에서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결제모듈에 비밀번호입력방식을 도입할 예정으로 밝혔습니다. 다만, 유료 서비스임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환불요청을 100퍼센트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니 참고바랍니다. 관련 내용은 기사보도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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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숙 201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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