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코웨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웅진코웨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은식
  • 조회수 : 1,814회
  • 작성일 : 11-11-18 13:13:59

본문

10개월 전쯤에 비데를 렌탈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게에 자주 오시던분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게에도 웅진코웨이 정수기 렌탈해서 사용하고 계셨어요
그 웅진코웨이 그아줌마가 저희 어머니 이름으로 비데 렌탈하면
3개월 무료에 추가로 10만원 할인 받으실수있다고 해서 거기다가 렌탈한건데
오늘 11년 11월18일 금요일 제가 연락했습니다~저희어머니 가게가 문을닫게되어서
정수기를 해지하겟다고 하니까 ~비데가 아직 1년이 안돼서(비데를 해지하겟다고 한것도 아닌데?)비데3개월
무료로쓴거 하고 10만원 할인 받은 금액까지 다 내노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계약할때 그런 말 하지도 않아놓고 이제와서 그런말 하시냐고 물었더니
그건 고객님이 기억 못하는거라고 하더군요~
그때 이렇게 말했다면 그아줌마한테 하지도 않았을텐데~
지금 완전 짜증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렌탈중이신 정수기를 중도해지하시려하니 부과되는 위약금으로 인해 억울하신 심정이시겠습니다. 정수기 등 임대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에는 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714 통신 배한울 2011-12-11
4712 기타 최수진 2011-12-11
4707 생활가전 김시영 2011-12-11
4701 기타 김명숙 2011-12-11
4697 통신 김태민 2011-12-11
4696 생활가전 김혜민 2011-12-11
4684 기타 홍석휘 2011-12-11
4683 digital 강창현 2011-12-11
4682 건설 홍승태 2011-12-11
4681 식음료 이선영 2011-12-11
4680 기타 이강성 2011-12-11
4679 기타 이윤정 2011-12-11
4678 자동차 강성두 2011-12-11
4677 생활가전 김태중 2011-12-11
4676 통신 류민정 2011-12-11
4675 생활용품 이영진 2011-12-11
4674 유통 정상미 2011-12-11
4673 통신 주용하 2011-12-11
4672 기타 서린 2011-12-11
4671 생활용품 이재훈 2011-12-11
4670 생활용품 이재훈 2011-12-11
4669 생활용품 윤해경 2011-12-10
4668 기타 전성호 2011-12-10
4662 기타 김혜인 2011-12-10
4661 통신 하중철 2011-12-10
4660 생활용품 이송이 2011-12-10
4659 유통 이민현 2011-12-10
4658 유통 이민현 2011-12-10
4653 통신 이남진 2011-12-10
4652 기타 진영숙 2011-12-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