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렌탈을 했는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정수기 렌탈을 했는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원석
  • 조회수 : 1,178회
  • 작성일 : 11-12-06 15:17:41

본문

정수기 렌탈을 했는데 3개월에 한번씩 서비스를 해주기로 했는데 4개월 5개월 이런식으로 와서 서비스 해주고 월렌탈료가 늦게 되었다고 해서 서비스가 늦었다고하고 해서 저는 약정대로 서비스 받은 기간만 방문시 렌탈료를 주었습니다 하고 중간에 비대 같은경우는 고장이 났는데 교환을 안해주고 렌탈료만 받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서 그럼 너희 물건 가지고 가고 내가 처음 낸 금액만 돌려 달라고 하니 월 렌탈료가 늦었다고 채권추심을 하겠다더군여 어떻게 해야 될가요 먹고 마시고 딱는 업체에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상대 업체는 이노유통이라는 회사고 전화번호는 02-334-955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정수기를 사용하시면서 렌탈료가 늦게 입금되었다고 하여 여러가지 서비스를 지연시키고 제대로 처리하지않는 부분때문에 황당하고 속상하실것같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의무사용기간은 없고 임대차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임대차기간 잔여 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이 보상기준입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909 기타 조한열 2011-12-13
4908 식음료

처리

**
허길 2011-12-13
4907 기타 박태원 2011-12-13
4900 기타 정연호 2011-12-12
4892 통신 박숙희 2011-12-12
4890 통신 강태호 2011-12-12
4888 기타 소희연 2011-12-12
4886 식음료 오재용 2011-12-12
4884 유통 강경란 2011-12-12
4882 식음료 오재용 2011-12-12
4881 식음료 박수경 2011-12-12
4873 자동차 권인오 2011-12-12
4870 통신 도구회 2011-12-12
4868 생활가전 차진우 2011-12-12
4867 생활가전 차진우 2011-12-12
4866 식음료 임숙영 2011-12-12
4865 기타 김정화 2011-12-12
4864 기타 김민하 2011-12-12
4863 통신 유현동 2011-12-12
4860 통신 황성용 2011-12-12
4857 통신 박현준 2011-12-12
4854 digital

처리

**
송경업 2011-12-12
4851 자동차 이종현 2011-12-12
4850 유통 한일수 2011-12-12
4849 digital 이동규 2011-12-12
4848 기타 송주영 2011-12-12
4845 자동차 공혜정 2011-12-12
4840 통신 서미경 2011-12-12
4839 생활용품 박해영 2011-12-12
4833 식음료

처리

굴비
한경환 2011-12-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