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기반품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안마기반품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신숙
  • 조회수 : 1,624회
  • 작성일 : 11-11-21 16:54:27

본문

안마기를 설치기사가 박스를 개봉(박스가 아주 낡았음-중고품으로 생각됨)했고, 전기를 꽂아서 15분간 작동하였습니다. 소비자가 전기를 연결하지 않았는데도 소비자의 책임을 져야하나요?

생활기스와 가죽에 훼손되어있는데도 소비자의 책임인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법에는 배송7일 이내 상품의 가치를 훼손않은 상태에서 교환 반품 요청 가능하며 전자제품 경우 전원을 꽂아 정상체크 이후라면 사업체에서는 사용 이후로 볼 수 있으리라 판단 되므로 반품요구가 어렵다 정하고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설치기사에 의한 작동여부에 대하여는 정해진 기준이 없어 답변에 어려움이있습니다. '중고'란 기 사용제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단 제조사를 통한 중고여부 판정이 필요합니다. 중고로 확인될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하되, 원만히 처리되지 않을 경우 유관기관 등 전문기관 중재 의뢰할 수 있으며(다만, 지문이 많다거나 흔적이 있다는 등의 주관적 판단으로는 도움받기 어려움) 이후 중고제품이라는 사실이 판정이 된다면 포장박스 흠집에 상관없이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914 기타 유진재 2011-12-13
4913 기타 정영균 2011-12-13
4912 기타 박양선 2011-12-13
4911 기타 이순선 2011-12-13
4910 통신 나윤수 2011-12-13
4909 기타 조한열 2011-12-13
4908 식음료

처리

**
허길 2011-12-13
4907 기타 박태원 2011-12-13
4900 기타 정연호 2011-12-12
4892 통신 박숙희 2011-12-12
4890 통신 강태호 2011-12-12
4888 기타 소희연 2011-12-12
4886 식음료 오재용 2011-12-12
4884 유통 강경란 2011-12-12
4882 식음료 오재용 2011-12-12
4881 식음료 박수경 2011-12-12
4873 자동차 권인오 2011-12-12
4870 통신 도구회 2011-12-12
4868 생활가전 차진우 2011-12-12
4867 생활가전 차진우 2011-12-12
4866 식음료 임숙영 2011-12-12
4865 기타 김정화 2011-12-12
4864 기타 김민하 2011-12-12
4863 통신 유현동 2011-12-12
4860 통신 황성용 2011-12-12
4857 통신 박현준 2011-12-12
4854 digital

처리

**
송경업 2011-12-12
4851 자동차 이종현 2011-12-12
4850 유통 한일수 2011-12-12
4849 digital 이동규 2011-12-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