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랑도둑을맞아노출이됫는데보상방법은있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카드랑도둑을맞아노출이됫는데보상방법은있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경미
  • 조회수 : 1,583회
  • 작성일 : 11-12-28 15:54:53

본문

이마트에서장을보다가방을통으로일어버려서카드헨폰신분증다일어버려서순식간에제카드로물건구매하고아직신고는안했는데이마트에씨씨티브에자료있고제카드로만팔십만원손해봤는데내가쓴게아닌데보상방법은있나요도둑놈잡을길도없는것같앗거요해결좀해줘요헨폰도신형으로구입해서두달박에안됫눈데헨폰도대리점에서개통을잘못해줘서이중으로부과해서번호가두개가되어서요금이빠져나가고가입비도나가고저는모르느사실이거든요단말기싸게사려다바가지만슨거가타서고발하려도요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마트에서 가방을 잃어버리신후 카드대금청구에 휴대폰요금 이중청구까지 매우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신용카드회원약관에서 카드의 도난분실로 부정사용한 대금에 대해 도난분실 신고후 및 신고전 60일 이후까지의 사용에 대해서는 카드사에게 책임을 부과시키고 있으나, 비밀번호를 이용한 현금서비스, 카드론, 전자상거래 등의 경우 회원에게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의도용 확인하여 취소해야 합니다. 명의도용은 통신회사의 체납요금 독촉과정이나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요금체납을 통지받는 과정에서 주로 알게됩니다. 피해자는 이에 다른 물질적, 정신적 부담을 받을 뿐 아니라, 요금체납자로 등록되는 경우 통신서비스의 제한을 받습니다. 즉시 신분증 지참하고 통신회사의 지점을 방문하여 가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확인결과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이 밝혀지면, 명의도용 피해자에 대한 체납요금 청구 및 신용상 불이익은 즉시 해소되며 명의도용자의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가능합니다. 유관하여 법률관련 문의는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196 통신 강대훈 2011-12-14
5192 자동차 권순환 2011-12-14
5190 통신

처리

**
최주연 2011-12-14
5189 기타 고여진 2011-12-14
5186 기타 조승현 2011-12-14
5185 생활용품 DLRKDUS 2011-12-14
5182 기타 정상진 2011-12-14
5180 생활용품 전혜연 2011-12-14
5178 통신 안명숙 2011-12-14
5176 기타 추혜정 2011-12-14
5175 통신 ax00010 2011-12-14
5174 기타 고여진 2011-12-14
5173 기타 이수진 2011-12-14
5171 금융 정의천 2011-12-14
5169 통신 최미라 2011-12-14
5168 기타 신혜영 2011-12-14
5166 통신 김성택 2011-12-14
5163 digital 김필수 2011-12-14
5161 통신 김정주 2011-12-14
5157 유통 김재호 2011-12-14
5156 기타 강영순 2011-12-14
5154 기타 천준혁 2011-12-14
5150 digital 한승균 2011-12-14
5149 생활가전 소인영 2011-12-14
5139 digital 김미선 2011-12-14
5137 식음료 임채윤 2011-12-14
5133 기타 조은아 2011-12-14
5125 기타 김지희 2011-12-14
5124 통신 김정주 2011-12-14
5122 기타 길나은 2011-12-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