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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하우젠드럼세탁기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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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성희
  • 조회수 : 1,934회
  • 작성일 : 11-12-26 22: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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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를 구입한지 한달지나서부터 세탁기가 멈추며 5E라는 오류가 자꾸 발생해서
AS를받았는데 1년간 다섯차례정도 받는동안 배수모터가 문제라고 말해주는 기사가 없이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났는데 1년이 지난 지금에야와서 같은 오류인데도 불구하고
배수모터가 문제라며 출장비와 모터수리값을 받겠다고합니다.
그럼 1년간 왔던 그 기사분들은 그런걸 말해주지않고 1년이라는 무상수리기간이
지난후에야 배수모터의 문제라며 수리비청구를 하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제가 수리비를 주고 수리를해야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세탁기 사용중 발생하는 하자에 관하여 무상수리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배수모터의 문제라며 수리비를 요구하여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고가로 구입한 가전제품이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 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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