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페이스 신발때문에 그럽니다 도와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노스페이스 신발때문에 그럽니다 도와주세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영현
  • 조회수 : 2,064회
  • 작성일 : 12-01-27 13:56:10

본문

제가 노스페이스 신발을산지3년정도 됐는데 그신발을 자주신은것도 아니고 등산
화가 아니고 일반 패션화라서 거칠게 신을 일도 없었습니다 앞에가 고무가 달린
신발인데 색깔이야 세월이 지났으니깐 변한다쳐도 그 고무가 다 녹아 내려서
AS를 맞긴결과 한다는 말이 뒷꿈치 덧땜만해놓고선 그거 돈 들어가는건데
써비스로 해줬다고 생생내면서 앞에 고무는 본사에서 못해준다고 합니다
그 가게 직원들 영업태도도 전화준다해놓고선 소비자를 가지고 노는것도
아니고 전화준다고 해놓고선 전화도 주지도않고 그깟 덧땜밭을려고 신발을 맞긴것도
아니고 비싼돈 들여서 명품이나 메이커 브랜드 사는 이유가 언제든지 as받을려고
사는건데 정말 안해준다고하고 그쪽 매장에서는 자기들이 소비자 처럼해서 고발센테로
글올린다 하는데 그냥 소비자를 가지고 장난치는거같아 화가나고 신발또한 버리야할
지경에 있습니다 패션 신발이다 보니깐 잘 신고다니지도 않았고 친구도 똑같은
신발이있는데 그친구 신발은 멀쩡합니다 돈만 비싸게 받고 as는 해주지도 않는데
좀 환불이나 교환 또는 신발as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고가의 운동화 착용후 3년만에 하자발생으로 수선맡기셨는데 앞부분의 녹아내린 고무는 수선이 안된다고 하여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운동화의 품질보증기간은 천 등의 소재는 6개월, 가죽은 1년입니다. 또한, 운동화의 내용연수는 1년인바, 해당 신발에서 발견되는 하자가 품질상의 하자라고 하더라도 교환 및 환급을 받기는 어렵고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른 잔존가치만큼의 배상은 가능합니다. 심의를 거쳐 제품 하자로판명이 나면 판매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본회 상담실을 비롯하여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819 기타 변경주 2012-01-29
12817 기타 윤미향 2012-01-29
12813 생활용품 최준석 2012-01-29
12810 생활가전

처리

**
이익훈 2012-01-29
12807 통신 이시형 2012-01-29
12806 건설 기효인 2012-01-29
12805 건설 기효인 2012-01-29
12804 통신 이준석 2012-01-29
12803 건설 기효인 2012-01-29
12802 통신 양지연 2012-01-29
12801 기타 정재욱 2012-01-29
12800 식음료 이종성 2012-01-29
12799 기타 서지희 2012-01-29
12798 생활가전 배희정 2012-01-29
12797 기타 노시근 2012-01-29
12796 생활용품 최정화 2012-01-29
12795 생활용품 김상현 2012-01-29
12794 생활용품 최정화 2012-01-29
12793 생활용품 김상현 2012-01-29
12792 기타 김지현 2012-01-29
12791 통신 최상철 2012-01-29
12790 유통 최선숙 2012-01-29
12789 기타 강서희 2012-01-29
12788 기타 김석현 2012-01-29
12787 통신 박성윤 2012-01-29
12786 기타 김영일 2012-01-29
12785 기타 한은지 2012-01-29
12784 통신 박선영 2012-01-29
12783 기타 이희원 2012-01-29
12782 통신 윤옥이 2012-01-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