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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핑몰에서 10개월동안 물건을 안보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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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석민희
  • 조회수 : 33,861회
  • 작성일 : 11-12-20 13:20:29

본문

http://www.vanessa-voom.com/ 

제가 2011년 2월부터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매번 2주 있다가 배송된다고 하면서, 배송이 늦어진다,
1달만 기달려달라,,,, 이런식으로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물건으로 다시 변경하면, 그것역시 2주있다가 배송된다고 하고, 1달후, 이런식으로 말을
계속바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너무 화가나서 9월달쯤에 환불해달라고 했더니, 매월 15일에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다가 15일에 연락해보니 현금은 15일 취소였다. 현금인줄알았다. 카드취소해주겠다...
이러다가 2주가 지나도 카드취소가 안됏습니다. 계속 신상품이 들어와서 저는 다시 카드취소하지말고
다른물건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물건도 추석후에 바로 배송할수 있도록 장담한다며, 그런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10월, 11월.. 이렇게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제가 11월말에 12월 첫째쭈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12월 첫째쭈가 지났는데 지금은 출산 들어갔다며 연락도 안되고,
홈페이즈 Q&A 에 달아도 "사장님이 출산에 들어가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답변만 달뿐
입니다.
제가 결제한 금액은 총 1256000원입니다.
빨리 환불받고싶은데 이제는 전화도 안받네요.
저도 전화통화도 많이해서 그 사장님과 꽤 신분을 쌓았는데 이제는 저도 할만큼 다 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글 씁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실수 있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0개월동안 쇼핑몰에서 제품배송도 안되고 환불도 되지않고 있어서 매우 분통 터지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 (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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