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처리 이후 3개월간 요금 납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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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지처리 이후 3개월간 요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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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신영
  • 조회수 : 4,290회
  • 작성일 : 11-11-08 16: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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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개월 전에 엘지 유플러스 070 전화기,,, 인터넷 결합상품을 사용하다가
  070전화기가 너무 잡음도 심하고 해서 해지하고

  다른 통신사로 바꿨습니다.
  해지한다고 연락해서 엘지측에선 방문하여 수거해서 간다길래 저는 맨처음엔전화기 수거해가는 줄알았는데...무선 인터넷단말기인가를 수거하러 왔습니다
  저는 해지가 된 줄 알고 있었는데...

  3개월 동안 인터넷 요금이 계속 나가고 있었습니다
  확인하고 해지 처리를 하려니 계속 자기 통신사를 계속 사용하라든지 딴 말만하네요.
  엘지 인터넷은 3달동안 사용하지도 않았는데...환불 처리되는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변경이 제대로 되지않아 요금이 계속 빠져나갔다하니 많이 속상하시리라 봅니다.  가입명의자가 직접 해지하지 않은경우엔 이미 인출된 요금은 환급요구가 어렵습니다.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하며 해지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매월 요금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해당 누락 건은 LG U+ 귀책 사유가 아님을 안내 하였고 다만 번호 이동과 함께 로그 기록 조회시 조회가 되지 않은 부분이 확인 되는바 예외적으로 원만한 민원 처리를 위해 9~12월월 청구 기본요금 조정 안내 하여 요금 조정을 위해 타사 개통 서류 요청 하였다고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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