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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불이 안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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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천윤희
  • 조회수 : 1,667회
  • 작성일 : 11-12-15 1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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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서 신발을 구입했습니다
후기나 다른 내용이 아주 좋아서 말이죠..
어제 물건이 도착했는데 후기와는 다르게 신발이 신을 수 없을 만큼 정말 불편했습니다.
제가 넉넉하게 240을 주문하였는데 사이즈도 말도 안되게 적었습니다.

바로 환불문의를 위해 전회했더니
환불을 불가하고 적립금으로 돌려 다른 물건을 살 수 있게 해 준다고 합니다.

다 돌아보았지만 맘에 드는 물건도 없고
첨에 카드 결제 할때 환불 안된다는 경고도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쇼핑몰 어딘가에 환불은 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럴 경우 맘에 안드는 물건을 꼭 적립금으로 사야하는 건가요?
정말 말도 안됩니다.
요즘같은 시기에 좀 더 저렴한 물건을 싸게 구입하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맘에도 안드는 물건을 사라고 하니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전화받는 아가씨는 우리 법이 그러니 절대 환불 불가하다고 어름장을 놓네요..

하여 소비가는 이곳에 도움을 요청드릴 수 밖에 없어
글을 남깁니다.
카드 취소에 대한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신발의 환불을 적립금으로만 전환가능하다니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 하는 경우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의 항변권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해당업체에서 소비자의 카드 결제 대금에 대해 취소해 주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취소가 지연되는 경우 소비자는 형사 고소 등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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