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몬스터 환불요청시 부당택배비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티켓몬스터 환불요청시 부당택배비 요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연지
  • 조회수 : 1,114회
  • 작성일 : 11-12-15 16:54:02

본문

8일 제가 물건을 주문했고요...
딜이 종료가 11일이었습니다.
배송이늦어지길래..
13일 취소 글까지 올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물건을 받은후 5천원 동봉해서 보내라는 답변 뿐이엿습니다.

물건도 아직 받지 않은상태에서
운송장 번호만 있다고 물건 취소가 안된다고 합니다.

구입한지 7일 전에 취소하였고,
배송도 안된상품에 대해 요청한건데..
무조건 물건을받고 돈을 동봉해서 같이 보내라니요..

개개인이 관리가 안되기때문에안된다고 합니다.

공지사항이나.. 어떤부분에도 명시가 안되어있습니다.
물건이 배송된 상태라면...
당연히 왕복택배비를 부담하겠지만..
배송도 안된 상품에... 받을때까지 기다려서 반품하라니요.

제 상식선에선 도저히 이해가 안되서.. 이렇게 해결요청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 물품을 주문하시고 배송이 늦어져 주문취소를 하셨는데 배송비를 청구하니 난감하시겠습니다. 사업자 측에서 물품을 배송하기 전에 소비자가 이미 취소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송이 이루어진 것으로 우선은 배송전에 소비자가 취소요청을 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반품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계약해제 요구가 가능하므로 배송전 취소 요청에 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부당배송비에 대해 거부의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003 식음료 김정규 2011-12-20
6002 통신 신동희 2011-12-20
6000 식음료 서윤석 2011-12-20
5999 기타 김재영 2011-12-19
5997 생활용품 김지은 2011-12-19
5996 기타 엄동섭 2011-12-19
5995 기타 장대 2011-12-19
5994 자동차 오진혁 2011-12-19
5993 생활가전 노현준 2011-12-19
5992 기타 박주미 2011-12-19
5991 통신 이우람 2011-12-19
5990 통신 강원희 2011-12-19
5983 기타 김남권 2011-12-19
5982 자동차 민병철 2011-12-19
5981 기타 박주미 2011-12-19
5979 digital 최윤재 2011-12-19
5978 기타 이정재 2011-12-19
5977 통신 전용제 2011-12-19
5972 통신 장은철 2011-12-19
5971 digital 박승배 2011-12-19
5970 digital 박승배 2011-12-19
5969 digital 김선호 2011-12-19
5968 기타 장윤지 2011-12-19
5967 통신 장정훈 2011-12-19
5963 통신

처리

**
이두진 2011-12-19
5961 건설 김아라 2011-12-19
5960 기타 이재숙 2011-12-19
5955 기타 배훈 2011-12-19
5950 digital 한동수 2011-12-19
5938 생활가전 김서영 2011-12-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