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레케이티 에서 답변받았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올레케이티 에서 답변받았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나성순
  • 조회수 : 1,608회
  • 작성일 : 11-11-28 17:48:46

본문

계약서 대리점사의 착오로 인해
서류상 미비로 확인된다며 요금제 오류에 대한 추가금액을 보상해준다고 올레에서 답변받았습니다.
전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해지 사유가 안된다네요..
대리점사의 실수로 인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때 해지가 불가능한지요?
해지 사유는 개통후 14일 이내 통화품질이나 휴대폰 고장났을경우만 가능하다는데
요금제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때는 해지가 불가능한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이동전화 개통계약은 핸드폰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상품으로서 핸드폰은 개통과 동시에 재판매가 불가한 상태가 되며, 서비스 또한 실비인 개통비가 발생합니다. 다만, 약관 또는 분쟁해결기준상 14일 이내 주거지(집, 직장, 학교)에서 통화품질서비스 하자가 확인될 경우 이용료 부담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있으며 요금제로 인한 피해에 대한 해지규정은 없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461 통신 장태수 2011-12-22
6460 생활용품 윤초롱 2011-12-22
6459 해결&감사글 신선정 2011-12-22
6458 유통 piscesfeel 2011-12-22
6457 기타 신지현 2011-12-22
6456 생활가전 박호철 2011-12-21
6434 통신 손선화 2011-12-21
6431 생활용품 김경진 2011-12-21
6421 생활용품 윤은경 2011-12-21
6420 기타 김미선 2011-12-21
6419 기타 박희영 2011-12-21
6418 digital 임은송 2011-12-21
6417 금융 김하연 2011-12-21
6416 기타 박예희 2011-12-21
6415 생활용품 지형일 2011-12-21
6414 기타 신현종 2011-12-21
6413 금융 이민정 2011-12-21
6412 생활가전 이상민 2011-12-21
6409 통신 김재범 2011-12-21
6407 통신 이성희 2011-12-21
6398 기타 양승희 2011-12-21
6396 자동차 장경철 2011-12-21
6394 기타 신연호 2011-12-21
6393 생활가전 오진일 2011-12-21
6390 통신 선혜경 2011-12-21
6375 기타 이수종 2011-12-21
6374 통신 정국선 2011-12-21
6370 생활용품 김종현 2011-12-21
6367 기타 이지민 2011-12-21
6363 생활가전 양정미 2011-12-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