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짐회사의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사짐회사의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영일
  • 조회수 : 1,371회
  • 작성일 : 12-01-09 16:31:26

본문

지난 2011년 12월 28일 토탈k-1로지스 (사업자번호 : 117-08-87747, 전화02-898-2021, 팩스 02-898-8277)에서 포장이사를 하였습니다. <BR>세탁기가 파손되었으나 박**소장(010-****-****)이 보상하겠다고 해놓고 보상을 안해주고 있습니다.<BR>이젠 전화통화도 되지 않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를 하시면서 세탁기의 파손으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902 digital 김효선 2011-12-24
6901 기타 옥상주 2011-12-24
6900 통신 임태련 2011-12-24
6899 유통 최윤호 2011-12-24
6898 기타 신준식 2011-12-24
6897 기타 이** 2011-12-24
6896 기타 김세진 2011-12-24
6885 기타 장한수 2011-12-24
6881 통신 김다은 2011-12-24
6879 생활가전 지재윤 2011-12-24
6876 유통 dbgmltjs 2011-12-24
6875 통신 백경자 2011-12-24
6874 유통 유진석 2011-12-24
6871 통신 추석원 2011-12-24
6870 기타 이단비 2011-12-24
6869 생활용품 강선미 2011-12-24
6868 기타 서민섭 2011-12-24
6867 기타 KYS 2011-12-24
6866 통신 김영순 2011-12-24
6865 digital

처리

**
원보람 2011-12-24
6864 해결&감사글 이현진 2011-12-24
6863 기타 김소희 2011-12-24
6843 기타 김인순 2011-12-23
6841 생활용품 빅기석 2011-12-23
6839 통신 전종연 2011-12-23
6838 통신 최영희 2011-12-23
6837 기타 김인순 2011-12-23
6835 기타

처리

**
이현진 2011-12-23
6832 기타

처리

**
이현진 2011-12-23
6827 자동차 박세환 2011-12-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