굉장히 화가나는 경우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온세텔레콤 ] 굉장히 화가나는 경우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영재
  • 조회수 : 117회
  • 작성일 : 13-04-26 13:24:33

본문

00캐쉬 최대 6만원 충전이라는 금액이 써잇길래 무슨 가입을하라길래.. 어짜피 돈들어가는건 37500원이고 충전금액은 최대 6만원 써있길래 가입을 햇는데 금액은 37500원이 결제가 되고 충전은 15200원밖에 충전이 안되있네요... 그래서 고객센터 전화하니까 직원도 불친절하고 퉁명스럽게 말도 툭툭내뱉고.. 글을 똑바로 읽어봐라는식으로 말만하고 환불해달라니깐 환불안되고 해지만가능하대요..
결국 37500원만 날리게됬네요.. 당황스럽기도하고 화도나서 쓰다보니 뭐라고썻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후
너무 화가나서 이거 꼭 환불 받아야겠는데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하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050 건설 민수은 2012-02-16
17049 생활용품 장청수 2012-02-16
17048 통신 윤준희 2012-02-16
17047 생활가전 송석준 2012-02-16
17046 통신 김창무 2012-02-16
17045 통신 문상원 2012-02-16
17044 통신 김창무 2012-02-16
17038 기타 안해진 2012-02-16
17036 식음료 심세림 2012-02-16
17035 기타 김현수 2012-02-16
17033 기타 임헌표 2012-02-16
17029 기타 주세정 2012-02-16
17027 digital 김고운 2012-02-16
17017 기타 김현정 2012-02-16
17016 기타 한서빈 2012-02-16
17014 통신 최계영 2012-02-16
17012 유통 홍채희 2012-02-16
17009 기타 오세정 2012-02-16
17007 통신 김은경 2012-02-16
17003 유통 하두열 2012-02-16
17002 기타 김호 2012-02-16
16995 식음료 인계숙 2012-02-16
16994 기타 김민정 2012-02-16
16991 기타 조선희 2012-02-16
16988 생활가전 이용소 2012-02-16
16984 통신 현영숙 2012-02-16
16981 유통 홍희승 2012-02-16
16980 통신 박연지 2012-02-16
16978 기타 이필경 2012-02-16
16976 기타 정지영 2012-02-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