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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기한전 상한 식품의 교환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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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효정
  • 조회수 : 1,987회
  • 작성일 : 12-01-26 11: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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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중순에 친척으로부터 미이랑 오트밀 1.2kg 이란 제품을 선물 받았습니다.<BR>곡물가공식품으로 유통기한이 2012년 4월 27일 까지(제조일로부터 1년) 인데. <BR>얼마전 개봉해서 먹으려고 보니 심하게 제품이 상해 있더군요.(유통기한이 4개월 남아있는데) <BR>서늘하고 그늘진곳에서 박스도 열지 않은채로 보관했구요<BR>제품에 적힌 문의처 080-205-**** (두보식품) 여기에 문의 했더니 <BR>자기 들은 구매 한달이내의 제품만 책임진다, 제가 샀던 제품은 구입한 매장 에가서 문의해 봐라. 그리고 이상한 예를 들며 자기들은 납품할때 100원에 납품했다면 매장에선 120원에 팔기때문에 자기들이 교환해줄수 없다느니.. 그리고 코스트코에서만 판매를 하니 코스트코에매장에 가서 문의하면 교환해줄수도 있다는 씩의 답변을 듣고.. <BR>조금 씁쓸한 기분으로.. 여기에 문의드립니다. <BR>위 제품의 경우 구매후 몇개월 지났지만 유통기한 이내였으며, 제품을 개봉해보니 상해있었습니다.<BR>그리고 제품의 제조사에서는 회사 내규에 따라 구매후 1개월 이내에만 교환이나 환풀이 가능하다며, 제가 문의했을때 무시를 당했었습니다. <BR>소비자 고발센터에서.. 꼭좀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선물받은 음료의 유통기한이 4개월이나 남았는데도 상한제품이 들어있어서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유통기간 경과에 대하여는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요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 등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사업자의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시,군,구)에 신고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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