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부페 계약시 부가세 별도라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돌잔치 부페 계약시 부가세 별도라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신일화
  • 조회수 : 1,134회
  • 작성일 : 12-03-25 23:25:37

본문

돌잔치 부페 계약시 부가세 별도라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계약서에 보니 밑에 작게 써있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물어보지 않은 제 잘못도 있지만..
금액은 예민한 부분인데..그런 설명조차 없었다는 것이 기분이 나쁩니다.
부가세 별도 10%때문에 27,000원이 3만원이라는 금액으로 확 바뀌네요..
소비자 보호법으로 제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을까 여쭤봅니다.
사기 아닌 사기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부가가치세란 물품의 공급가액에 10% 정도 부과되는 국세로 대부분의 물품에 있어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보통의 경우 음식점에서 부가세 별도 계산이 되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부가세사항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자와 조율을 통한 협의가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4821 생활용품 이지우 2012-03-20
24816 생활용품 임현주 2012-03-20
24815 기타 권영칠 2012-03-20
24812 생활용품 임종현 2012-03-20
24808 통신 김부환 2012-03-20
24804 기타 정하림 2012-03-20
24803 식음료 조예원 2012-03-20
24801 기타 윤희정 2012-03-20
24797 생활가전 박용근 2012-03-20
24792 기타 김경혜 2012-03-20
24789 식음료 박소형 2012-03-20
24788 건설 김은숙 2012-03-20
24787 기타 남석모 2012-03-20
24786 생활가전 최낙범 2012-03-20
24784 통신 최낙범 2012-03-20
24757 digital 김기홍 2012-03-20
24750 식음료 정수란 2012-03-20
24749 기타 이지혜 2012-03-20
24748 생활용품 김종민 2012-03-20
24747 기타 김현영 2012-03-20
24746 기타 김현영 2012-03-20
24745 digital 조진 2012-03-20
24744 기타 류혜진 2012-03-20
24743 기타 이기현 2012-03-20
24742 기타 최정희 2012-03-20
24741 금융 유병권 2012-03-19
24740 자동차 김명훈 2012-03-19
24739 통신 이인학 2012-03-19
24738 식음료 오혜림 2012-03-19
24737 유통 서영태 2012-03-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