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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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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용교
  • 조회수 : 2,082회
  • 작성일 : 11-11-15 13: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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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에 스포츠신문 광고를 보고
헨리퀸스 등산복 회사에서 의류를 구입하였습니다.
선금으로 59800원을 입금하였는데,물건이 도착해서 확인해보니 의류가 여러군데 칼로 찢어져있는 옷이었습니다. 바로 회사로 전화를해서 항의를 했더니, 다시 보내주면 새것으로 다시 보내준다고 하길래 택배는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자기들이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택배로 반품을 하고 몇일이 지나도 물건이 오지 않길래 전화했더니
대한통운으로 안보내고 우체국 택배로 보냈다고, 저보고 택배비를 부담하라고 합니다.
물건이 불량품을 보내놓고 저한테 택배비를 물으라는게 말이되냐고 항의를 하였지만, 대한통운이 아닌 우체국택배라서 물어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대한통운이 아닌 다른업체로 물건을 보내면 제가 부담을 해야한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이해라도 하겠지만
전혀 그런 안내도 없이 무조건 물어야한다고 하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현제 물건도 다시 받지못하고 돈도 환불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아무리 금액이 고가가 아니더라도, 시골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저에게는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조속히 해결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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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의류의 하자발생으로 교환을 받으시는 중에 배송비문제로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제품 하자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배송비 청구는 부당한 것으로 정하고 잇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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