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플러스 본인 동의없이 금액 출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LG-U플러스 본인 동의없이 금액 출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홍석봉
  • 조회수 : 1,741회
  • 작성일 : 12-05-30 16:58:14

본문

2012년 3월에 LG-U플러스 서비스를 해지했었는데...단말기를 반납하라고 연락만 오고 환수 주소는 여태것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납 준비만 해놓고 반납하지 않고 있는데... 2012년 5월 29일에 약 84,000원의 금액이 인출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미 서비스가 해지되었는데 고객의 동의나 사전 인지도 없이 임의로 금액을 인출해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고...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언제 무슨 이유로 또 인출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제가 추가로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통신서비스 해지요청후 단말기 반납에관해 연락만 오고 회수하지않고서는 요금청구하고 있어 상당히 불쾌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지신청 상담이력이 확인되고 신청 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기 인출된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해지를 신청할 당시 통화한 상담원 이름과 시간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즉, 해지신청 전화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전화예약제, 인터넷 해지 접수제 등이며 해지신청 후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해지희망일로부터 과금을 중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657 기타 이희승 2012-01-20
11656 기타 정재욱 2012-01-20
11647 자동차 김연호 2012-01-20
11643 통신 김민수 2012-01-20
11642 식음료 이미라 2012-01-20
11640 통신 손희택 2012-01-20
11637 통신 손희택 2012-01-20
11636 식음료 김은이 2012-01-20
11633 기타 김효진 2012-01-20
11627 건설 박종기 2012-01-20
11623 통신 이형승 2012-01-20
11622 통신 문서정 2012-01-20
11621 식음료 이재수 2012-01-20
11620 통신 이충형 2012-01-20
11619 유통 이승환 2012-01-20
11618 기타 한은경 2012-01-20
11617 유통 이승환 2012-01-20
11616 통신 박세진 2012-01-20
11615 기타 백민경 2012-01-20
11614 기타 서정심 2012-01-20
11613 식음료 정대왕 2012-01-20
11612 건설 박병만 2012-01-20
11611 기타 윤희정 2012-01-20
11610 기타 박민수 2012-01-20
11609 기타 장태진 2012-01-20
11608 기타 지선영 2012-01-20
11597 통신 박선아 2012-01-20
11596 기타 유은재 2012-01-20
11588 식음료 김예은 2012-01-20
11578 통신 강말남 2012-01-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