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어지리를 먹고 복중독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복어지리를 먹고 복중독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동준
  • 조회수 : 992회
  • 작성일 : 12-02-16 11:15:13

본문

안녕하세요...

대략 20일전에 무x뻘낙지(강남점) 에서 점심특선으로 복어매운탕 복어지리 등을 8000원에 판매하더라구요. 점심 특선이라 가격을 반값으로 내렸다라는 얘기에 솔깃해서 저는 복지리를 시켰습니다. 나온 음식을 다 먹고 사무실에 도착할 무렵부터 혀와 입술에 꼭 마취를 한 듯한 느낌이랄까? 어쨌든 그런 느낌이 나더라구요.. 설마 복먹고 그런걸까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는데요...

그 후로 설사를 하고 대략 한시간이 지나니 자판을 치는데 손가락 마디가 잘 안움직이는 것을 보고 인근에 내과에 찾아갔습니다. 내과에서 말하길 복어 중독인것 같다라고 하며 수액을 좀 맞고 좀 쉬었습니다.. 쉬는 동안에도 자꾸 손과 발에 마비증상이 있어서 계속 제 손가락을 깨물어보는 등의 행동을 하였네요 ㅠㅠ

어쨌든 한 두어시간 지났는데도 마비증세가 풀리지 않아서 의사가 소견서를 써주면서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해서 강남세브란스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복어 중독에는 특별한 해독제가 없고 그냥 24시간 동안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그러면서 응급실에서 그 코에 호스달고 그 심박수랑 혈압체크 하는 기계를 꽂고 하루를 지냈습니다. 새벽 쯤 되니 마비증상이 점차 사라지는 듯한거 같더라구요..
어쨌든 응급실에서 지옥같은 시간이 지나고 대충 아침에 퇴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해당 음식점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대략 병원비 13만원 정도 택시비 3만원 정도 나온거 같은데...

혹시 몰라서 진단서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음식점에서 드신 복어요리로 인해서 몸에 마비증상이 생겨 병원에 입원까지 하시는 큰일을 겪으셔서 매우 놀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치료비, 경비 등 위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품의 부패, 변질, 이물혼입시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을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식품 이상으로 인하여 인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첨부하여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등 손해에 따른 보상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기준을 참고하여 사업체측과 협의후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관기관을 통해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아울러 해당 제품을 일부 소지하고 있다면 보건소 등을 통해 역학조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438 통신 이은임 2012-02-17
17420 기타 성충모 2012-02-17
17419 통신 박미선 2012-02-17
17414 기타 조용기 2012-02-17
17413 식음료 이정숙 2012-02-17
17412 기타 정성원 2012-02-17
17411 통신 유태봉 2012-02-17
17410 통신 유태봉 2012-02-17
17409 통신 김호철 2012-02-17
17408 기타 심수정 2012-02-17
17407 통신 문상배 2012-02-17
17406 통신 배지예 2012-02-17
17405 기타 이연우 2012-02-17
17403 생활용품 김시연 2012-02-17
17402 통신 유태봉 2012-02-17
17400 식음료 오정희 2012-02-17
17398 자동차 곽재균 2012-02-17
17397 통신 이정은 2012-02-17
17395 식음료 오정희 2012-02-17
17393 생활용품 김지숙 2012-02-17
17392 자동차 자동차소비자 2012-02-17
17389 기타 박종범 2012-02-17
17387 기타 박상훈 2012-02-17
17384 통신 박경화 2012-02-17
17383 digital 윤성주 2012-02-17
17380 기타 이진 2012-02-17
17378 기타 이혜정 2012-02-17
17374 기타 김미선 2012-02-17
17366 유통 박미란 2012-02-17
17363 통신 하정우 2012-02-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