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토로라 서비스센타 직원에 의해 무상서비스가 유상서비스로 되었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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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토로라 서비스센타 직원에 의해 무상서비스가 유상서비스로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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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정임
  • 조회수 : 1,285회
  • 작성일 : 12-01-17 15: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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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 핸드폰(모토로라 아트릭스) 구입이 3개월이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아이가 진동이 작동이 되다가 안되고해서 서비스센타에 방문을 했는데 서비스 센타직원이 핸드폰을 열어보고 메인보드이상소견을 얘기하면서 아이에게 바닥에 떨어뜨렸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개인적은 소견으로 소비자잘못으로 유상서비스를 하라고 해서 고객센타에 전화를 했더니 아이가 떨어뜨릴적 없다고 강하게 얘기하고 무상서비스를 요구하라고 해서 보호자인 고모와 함께 다시 방문을 했습니다.
보호자인 고모가 아이는 떨어뜨릴적 없다고 강하게 얘기를 했더니 기술자 이강수 라는분이  핸드폰 겉에는 이상없고 메인보드가 이상이라며 떨어뜨는적 없다는 증거를 가져오며 무상으로 해주겠다고 하더구요.좀 억지라고 생각해서 고객센타에 다시 전화해서 직원의 억지말은 인정해서 일산 서비스센타팀장에게 직원에대한 조치는 취해주었다는 전화는 받았는데  핸드폰 무상서비스에 대해서는 고객센타에서 할수 없는부분이라고 하네요 여기서에서 중재가 들어와서 조치가 가능할것 같다는 얘기를 들고 고발하게되었습니다 아이가 너무 속상해 학고있어요 조속히처리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해당기기 인수 후 점검을 통해 경미 충격으로 인정되는 부분이면 무상처리 진행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 휴대폰 개통후 진동이 제대로 작동하지않아 문의하니 떨어뜨려서 그런것같다면서 유상서비스를 해야한다고 하니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내용은 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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