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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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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음정봉
  • 조회수 : 1,969회
  • 작성일 : 12-01-28 15: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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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로 10년 가까이 사회에 외면당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사람입니다
아마 저와같은 동기가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간략하고 지난달부터 극심한 추이로 전기 가스 요금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28일 토요일) 한진도시가스 고지서를보니 지난달 요금이 미납으로 되어있어 문의를했더니(실제는123360원납부했으며 고지서미납요금은 85270미납으로되어있음) 황당하자나요 미납한적도없고 그것도 금액이 엉뚱하니! 그래따졌더니 월요일에 답변하겠데요 나는 성질이 급해서 못기디리니 지금 확인 해달라고하니 아쩔수 없데요 지금시대가 어느뗀데 그것도 버젓이 근무자가있는데 왜 당장안된지 저의 집은 맞버리 집이고 부부가 만나는 날은 한달에 한두번인데 지로용지를 아내가 먼저 봤으면 납부했을거에요 그들이 잘못하고있는걸 화가나서 청와대로 고발하려다 너무과한것같아 여기에올립니다

. 왜미납요금이 금액이 틀리는지
. 요즘시대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날수있는지
. 자기네들 말로는 수정하고 환급해주면 간단하다
. 무책임하고 소비자를 우습게보고 능력없으면 요즘 똑똑하고 능력있는 실없자가 얼마나 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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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도시가스요금 납부하셨는데 미납요금이 드리게나와서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검침 착오 등으로 과다 납부한 요금은 차액환급 또는 차액차감 정산이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430 유통 양선태 2012-02-09
15426 통신 loveharan 2012-02-09
15424 기타 이주형 2012-02-09
15422 digital 최지호 2012-02-09
15419 기타

처리

**
배상훈 2012-02-09
15416 기타 이혜정 2012-02-09
15414 기타

처리중

책구입건
신경혜 2012-02-09
15411 유통 현기정 2012-02-09
15406 식음료 김상이 2012-02-09
15405 생활가전 김종철 2012-02-09
15401 통신 김영수 201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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