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보냈는데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J대한통운 ] 물건을 보냈는데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준호
  • 조회수 : 960회
  • 작성일 : 26-05-06 17:51:18

본문

당근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자에게 보냈는데 전자제품은 자기네 책임이 없다고 고지하고 택배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누구한테도 그러한 사실을 알린 적이 없습니다 또한 물건 자체가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분해될 정도로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습니다 해결을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624 기타 박민정 2012-01-04
8623 생활용품 석지영 2012-01-04
8622 생활용품 석지영 2012-01-04
8621 자동차 김수현 2012-01-04
8618 자동차 원제훈 2012-01-04
8617 기타 권용미 2012-01-04
8616 기타 신정아 2012-01-04
8614 생활용품 김재기 2012-01-04
8613 기타 김종일 2012-01-04
8610 digital 천귀복 2012-01-04
8609 기타 김인경 2012-01-04
8607 기타 명옥현 2012-01-04
8606 digital 오세라 2012-01-04
8605 기타 고형빈 2012-01-04
8604 기타 백영미 2012-01-04
8603 기타 조병준 2012-01-04
8600 생활용품 김승윤 2012-01-04
8599 digital 임정택 2012-01-04
8595 통신 조서혜 2012-01-04
8590 기타 김지연 2012-01-04
8588 자동차 권태한 2012-01-04
8587 기타 김지연 2012-01-04
8581 생활가전 곽선미 2012-01-04
8575 기타 최준원 2012-01-04
8571 기타 이윤주 2012-01-04
8568 기타 홍경주 2012-01-04
8562 통신 정현중 2012-01-04
8561 기타 김주연 2012-01-04
8560 기타 이영묵 2012-01-04
8559 통신 강성인 2012-01-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