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에어컨 업자 A/S불만시 고발 방법이있을까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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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에어컨 업자 A/S불만시 고발 방법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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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세훈
  • 조회수 : 1,266회
  • 작성일 : 11-12-16 23: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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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초에 피시방을 개업하는데 중고에어컨 업자를 통해서 중고 시스템 에어컨을
장착했습니다...장착후 계속적인 문제로 6개월 동안 10번도 넘는 문제가 생겨서
고치고  또 고치고 나중에는 개스를 사달라고해서 개스도 사주고 계속 고치고했는데요
고치고 한 일주일 상간은 그럭저럭 지내오다가 일주일이 지나면 또 문제가 발생하기를
6개월째이구요...
이번에는 아예 핸드폰 꺼버리고 잠수를 타네요...고발방법이나 보호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에어컨 구입후 잦은하자로 많은 불편을 겪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판매업자가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제품 주요기능과 관련한 동일하자로 총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미 3회 수리를 하였음에도 정상작동 하지 않음으로 구입가 환급요청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중고전자제품 매매업 판매업자가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보증기간은 6개월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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