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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클럽 ] 상품을 안 보내놓고 처리를 안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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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수빈
  • 조회수 : 229회
  • 작성일 : 25-01-24 17: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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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월) 모자에 퍼가 달린 패딩을 구매했습니다. 1/23(목) 퇴근 후 집에 와서 택배 온 상품을 확인해보니 모자에 퍼가 달리지 않은 채 배송이 왔습니다. 보자마자 고객센터 문의하려고 했으나 운영 시간이 아니여서 Q&A에 글을 남겼고, 참다 못해 다음 날 1/24(금) 고객센터 운영 시간에 맞춰 전화했습니다. “상품을 확인해보니 퍼가 달리지 않은 채 배송이 왔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거냐, 저는 오늘 꼭 착용을 해야되니 퀵으로라도 퍼 보내주세요.”라며 의견을 건넸는데 상급자에게 보고 후 다시 연락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연락을 기다리는 동안 갑자기 모르는 핸드폰 번호로 “케이클럽입니다. 전화 부탁드립니다.”라는 식의 문자 한 통이 와있어서 바로 전화했습니다.(고객센터에서 말한 상급자라는 분인 것 같았어요.) 전화로 고객센터에 말했던 내용 그대로 말씀드렸더니 “죄송하다, 사람이라 실수할 수 있는거고 택배로는 보내드릴 수 있지만 퀵으로 보내달라는게 말이 되냐”라는 식으로 말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 비용 부담해서라도 받으려고 했지만 생각해보니 아깝단 생각이 들어서 그럼 우체국 택배로라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옷 라벨을 찍어서 보내달라며 엉뚱한 말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근무 중이라 지금은 어렵고, 오후 3시쯤 집에 사람이 있으니 그때 찍어서 보내드리겠다.” 하고 직장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핸드폰을 잠시 못 본 사이 협박 비슷한 문자가 가득 와있었고, 전화달라길래 전화를 했더니 “고객님 라벨 사진 보내실 필요 없구요, 제가 영상 확인해보니까 퍼가 달린 채로 배송이 됐네요. 저희가 안 보냈을리가 없어요. 우리는 검수 영상있는데 그쪽은 퍼가 없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게 있나요?“ 라는 식으로 말하더라구요. 그런데 받은 영상은 검수 영상이 아닌 CCTV 영상으로 보였습니다. 제가 주문한 제품인지, 제 것인지 육안으로 보이지도 않는 영상이였는데 본인 눈에는 정확히 보인다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제가 받은 퍼를 안 받았다며 거짓말 하고 있다는 말씀이냐” 라고 말했더니 “네.” 라며... 환불 관련해서도 물어봤더니 “환불 못 해드리죠. 환불 받으실거면 퍼 같이 보내세요. 아님 알아서 하시구요.” 라며.. 제가 받지도 않는 퍼를 어떻게 보내라는건지도 모르겠고 오히려 소비자 고발원에 고소하라며 당당하시더라구요.. 처음에 라벨 사진 보내주시면 확인해서 택배로 보내주겠다더니 갑자기 제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게 정말.. 전화 끊자마자 눈물이 났습니다. 케이클럽 말대로 저는 택배 상자를 뜯을 때 찍어둔 동영상도 없고 아무 증거가 없습니다.. 정말 너무 억울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느 누가 있는 걸 없다고 거짓말을 해서까지 받아내려고 하나요? 게다가 사업장에서 실수한걸로 직장에서 근무 중인 저한테 먼저 문자, 전화해놓고 연락 안된다며 업무 방해죄로 고소를 한다니요.. 구매할까 말까 고민했던 제품이였는데 구매한게 너무나 후회스럽습니다.. 퍼를 받던지 환불이던지 처리 좀 받고 싶습니다.. 제발요 부탁드립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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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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