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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집 수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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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유미
  • 조회수 : 1,929회
  • 작성일 : 11-11-15 10: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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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솔인피니티 오피스텔 522호 거주자 윤** 입니다. <BR>입주 전부터 부동산에 수리 내용에 대해 문의했었고, 제가 거주할 당시 수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또 문의했더니 직접 수리후 비용을 청구해 달라고 해서 올해 7월말 입주시 부동산과 이야기 되었습니다. <BR>그런데 수리 비용 청구시 부동산은 수리 비용이 많다는 이유로 심한 모욕과 집주인에게 바로 청구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BR>그래서 집주인인 빅스타건설 담당자 박** 대리에게 수리 비용 청구를 하였으나, 4개월이 지나도록 비용 정산이 되지 않았고 거의 매주 전화를 하거나 메모를 수차례 남겨 놓았으나 통화중이거나 연락이 한번도 오지 않았습니다.<BR>전세계약서에 수리 내용에 관한 사항은 적어놓지 않았었지만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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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올려주신 제보글은 안타깝게도 소비자고발센터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으며 전월세를 포함한 개인간의 임대차 관련 분쟁에 대해서는 중재가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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