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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T 통화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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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영희
  • 조회수 : 1,479회
  • 작성일 : 11-12-16 14: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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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2/10일 한강신도시 솔터마을에 입주했습니다.
지금 사전점검부터 구러니까 11/4일에도 전화수신이 안되서 집을 못찾아와
택시를 김포시내를 다돌아서 겨우 찾아 왔습니다.
전화수신이 되면 그런 택시비를 소모할일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현재 입니다.
처음 12/10일 입주했을때 SKT KT LG 모두가 통신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각각의 항의로 인해 KT와 LG는 즉각 조치를 취해 현재는 통화품질이 개선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SKT는 입주하는 12/10경 전화했을때 부터 현재까지 방관하고 있습니다.
상담원의 말들은 모두 일관적 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주중에 담당자가 현장답사후 내년 초쯤 개선 예정입니다"
아니 바로 나와서 점검을 하는것도 아니고 담주가 언제인지  개선되는것 또한 언제 인지..
확실한 답을 하는 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거히 한달을 전화 통화도 못하고 중요한 메시지 들은 2틀째 확인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요금은 한달치를 또한 다 내라고 합니다..
빠른 통화품질개선과 요금감면이나 면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몇일째 담당자들은 해결책 없이 기다리기만 하라고 하고 이에 대한 손해 배상또한 없다는건 너무나 억울한 처사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 통화품질이상증세로 정말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장비설치를 원하시는 지역은 신축 아파트 단지로 단순한 중계기의 설치로 인하여 서비스 개선이 되는 것이 아닌 광중계기 설치를 하여서 단지 전체의 품질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광중계기 설치를 위해서는 광선로,전기시설등 제반시설이 필요하며 시설후에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무선국 검사등이 필요하므로 고객님의 요청대로 바로 설비는 어려우며 자택내 설치할수 있는 작은 중계기를 과다 시설할시 광중계기와 해당 기지국의 잡음비를 올려 전반적인 품질 저조현상을 낼수 있는 상황으로 현재 1월중순을 목표로 시설 예정이였으나 관리소와 협조하에 최대한 개통일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중이며 공정 및 전송, 무선국 승인에 따라 정상서비스일은 유동적일수 있다고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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