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피해 보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미용실 피해 보상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하현
  • 조회수 : 2,210회
  • 작성일 : 11-11-29 16:06:40

본문

미용실에서 지우기 시술과 염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군데군데 얼룩이 져서 미용실을 다시 찾아갔는데
원래 지우기 시술은 얼룩이 질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시술 할 때 하신 말씀이 '한번에 색이 안나올수도 있어요' 였습니다. 저는 이 말을 원래 제머리색이
아닌 다른색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 하고 시술을 하기로 한거였습니다. (원래 탈색은 얼룩이 지고 머리가 상하니 지우기를 하자고 권했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가 얼룩이 질수도 있다는 의미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한번에 색이 안나올수도 있어요'  의 의미가 '얼룩이 질수도 있어요' 라는 의미였다고 그러네요..
제가 알아야 하는 정보를 안 알려준것이 아닌가요?
제가 정확히 이해할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은 것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미용실에서 지우기시술과 염색을 하셨는데 군데군데 얼룩이 생겨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모발미용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 부담하고 원상 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784 기타 강지연 2012-01-11
9781 통신 김현정 2012-01-11
9779 기타 김재민 2012-01-11
9778 기타 이성태 2012-01-11
9777 통신 노영오 2012-01-11
9776 통신 안단테 2012-01-11
9775 기타 박나혜 2012-01-11
9774 통신 김예진 2012-01-11
9773 식음료 김수연 2012-01-11
9772 통신 연봉형 2012-01-11
9771 기타 장소영 2012-01-11
9770 digital 염승규 2012-01-11
9769 digital 김담징 2012-01-11
9768 식음료 한명심 2012-01-11
9767 통신 홍혜진 2012-01-11
9743 생활용품 홍명희 2012-01-11
9735 기타 오진영 2012-01-11
9732 기타 김덕규 2012-01-11
9726 식음료 정희선 2012-01-11
9724 생활용품 홍명희 2012-01-11
9721 생활용품 홍명희 2012-01-11
9718 통신 김태현 2012-01-11
9717 기타 박수정 2012-01-11
9714 해결&감사글 김기연 2012-01-11
9711 통신 김동수 2012-01-11
9707 통신 이양희 2012-01-11
9704 생활가전 신인호 2012-01-11
9703 기타 박선형 2012-01-11
9702 기타

처리

**
김기연 2012-01-11
9701 기타 안기섭 2012-0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