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빌 환불요청에 대해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게임빌 환불요청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용우
  • 조회수 : 2,030회
  • 작성일 : 11-11-25 13:07:09

본문

저희어머니가 모바일 맞고를 다운받으시고 게임을 하던중...

터치를 잘못하셔서 한번에 55000원짜리 아이템을 즉시 구매가 되어

게임빌에 연락을 하니 전화도 안받고 연락을 준다더니 연락도 안오고

몇일째 환불요청 통화를 해본적이 없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업체에서 실수로 구입한 아이템에 대해 환불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답답함 있으시겠습니다.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술한 결제 방식으로 부당하게 요금이 청구돼 얼마나 속상하십니까. 현재 게임제조사와 마켓 측에서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결제모듈에 비밀번호입력방식을 도입할 예정으로 밝혔습니다. 다만, 유료 서비스임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환불요청을 100퍼센트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니 참고바랍니다. 관련 내용은 기사보도될 예정입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228 기타 박혜정 2012-01-13
10227 유통 박찬웅 2012-01-13
10226 digital 심익수 2012-01-13
10225 통신 황효상 2012-01-13
10224 자동차 김상수 2012-01-13
10223 기타 김안나 2012-01-13
10222 기타 김하중 2012-01-13
10221 생활가전 최현화 2012-01-13
10220 digital 문영찬 2012-01-13
10219 기타 강현정 2012-01-13
10218 digital 이영진 2012-01-13
10214 기타 이현영 2012-01-13
10207 기타 권명옥 2012-01-13
10201 통신 박병곤 2012-01-13
10198 식음료 배우리 2012-01-13
10197 digital 유리아 2012-01-13
10191 생활용품 양현경 2012-01-13
10185 기타 최성규 2012-01-13
10184 통신 노경숙 2012-01-13
10178 기타 임태환 2012-01-13
10177 기타 임기영 2012-01-13
10168 통신 김영선 2012-01-13
10162 통신 전상정 2012-01-13
10160 통신 현재영 2012-01-13
10159 통신 장선미 2012-01-13
10157 기타 장안나 2012-01-13
10154 생활용품 장성훈 2012-01-13
10151 통신 김홍규 2012-01-13
10150 기타 임효진 2012-01-13
10148 기타 임효진 2012-01-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