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피해 보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미용실 피해 보상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하현
  • 조회수 : 2,301회
  • 작성일 : 11-11-29 16:06:40

본문

미용실에서 지우기 시술과 염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군데군데 얼룩이 져서 미용실을 다시 찾아갔는데
원래 지우기 시술은 얼룩이 질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시술 할 때 하신 말씀이 '한번에 색이 안나올수도 있어요' 였습니다. 저는 이 말을 원래 제머리색이
아닌 다른색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 하고 시술을 하기로 한거였습니다. (원래 탈색은 얼룩이 지고 머리가 상하니 지우기를 하자고 권했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가 얼룩이 질수도 있다는 의미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한번에 색이 안나올수도 있어요'  의 의미가 '얼룩이 질수도 있어요' 라는 의미였다고 그러네요..
제가 알아야 하는 정보를 안 알려준것이 아닌가요?
제가 정확히 이해할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은 것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미용실에서 지우기시술과 염색을 하셨는데 군데군데 얼룩이 생겨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모발미용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 부담하고 원상 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229 기타 한여울 2012-01-13
10228 기타 박혜정 2012-01-13
10227 유통 박찬웅 2012-01-13
10226 digital 심익수 2012-01-13
10225 통신 황효상 2012-01-13
10224 자동차 김상수 2012-01-13
10223 기타 김안나 2012-01-13
10222 기타 김하중 2012-01-13
10221 생활가전 최현화 2012-01-13
10220 digital 문영찬 2012-01-13
10219 기타 강현정 2012-01-13
10218 digital 이영진 2012-01-13
10214 기타 이현영 2012-01-13
10207 기타 권명옥 2012-01-13
10201 통신 박병곤 2012-01-13
10198 식음료 배우리 2012-01-13
10197 digital 유리아 2012-01-13
10191 생활용품 양현경 2012-01-13
10185 기타 최성규 2012-01-13
10184 통신 노경숙 2012-01-13
10178 기타 임태환 2012-01-13
10177 기타 임기영 2012-01-13
10168 통신 김영선 2012-01-13
10162 통신 전상정 2012-01-13
10160 통신 현재영 2012-01-13
10159 통신 장선미 2012-01-13
10157 기타 장안나 2012-01-13
10154 생활용품 장성훈 2012-01-13
10151 통신 김홍규 2012-01-13
10150 기타 임효진 2012-01-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