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반환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통신요금 반환청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영곤
  • 조회수 : 2,931회
  • 작성일 : 11-12-14 16:36:49

본문

아들이 타사요금이 과다청구되어 온세통신으로 이의제기 했는데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초등학생 확인후에 <BR>환급해줄테니 청구요금상세내역을 펙스로 보내주라해서 해당번호로 20번정를 보냈는데 계속 안들어왔다고만한데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습니다.<BR>직장 펙스를 이용해서 보내는것인데 고의적으로 못받았다고만해서 포기상태로 유도할려는것일수밖에 볼수없다. 본인은 1개월 정도 진행중이다<BR>캡쳐해서 메일로 보내준다고 하는데도 안된다고만한다<BR>결국 택배로 보내려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사실확인하고자 소비자고발센터에 할수밖에 없다. <BR><BR>마지막 통화자: 온세통신 1688-****(안내3번) 엄**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의 과다통신요금으로 환급받기 위한 서류를 계속보냈는데 못받았다고 하니 답답하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484 기타 박명선 2012-01-16
10483 digital 이현주 2012-01-16
10478 통신 김현희 2012-01-16
10477 기타 박민희 2012-01-16
10476 통신 최현배 2012-01-16
10475 통신 이정수 2012-01-16
10473 digital 안준호 2012-01-16
10471 통신 김홍선 2012-01-16
10468 기타 방미례 2012-01-16
10467 통신 김보라 2012-01-16
10466 통신 박찬미 2012-01-16
10465 생활가전 이현수 2012-01-16
10458 기타 서미향 2012-01-16
10457 통신 노찬수 2012-01-16
10456 생활용품 조은혜 2012-01-16
10454 기타 석미라 2012-01-16
10446 기타 박명선 2012-01-16
10445 통신 김태훈 2012-01-16
10443 기타 양승훈 2012-01-16
10442 기타 이승현 2012-01-16
10441 식음료 김덕근 2012-01-16
10440 기타 유석원 2012-01-16
10439 통신 윤혜숙 2012-01-16
10436 생활용품 김은별 2012-01-15
10435 기타 최준환 2012-01-15
10433 기타 최인영 2012-01-15
10429 기타 장지원 2012-01-15
10428 생활용품 김경숙 2012-01-15
10427 기타 노은아 2012-01-15
10421 기타 이현 2012-01-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