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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박을했는데35평이라는데속은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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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지영
  • 조회수 : 1,701회
  • 작성일 : 12-02-06 21: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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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에서 숙박을 예약을 했습니다 32평이였구요
몇일지나서 여행사에서 취소됐다고 연락이 왔더군요
그래서 안된다고 다른방이라도 알아봐달라고하니 연락준다고 하고는 연락이 없어
아쉬운  제가 계속 연락을 취했습니다
결국 예약한날이 일주일놔두고 연락을 다시하자 콘도에 애기해놨으니 그쪽으로 물어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연락하니 콘도에서도 모른다고하더군요 여행사에  물어보라고..그래서 여행사에서 콘도에 물어보라고
했다고하니 알아보고연락을  주겠다고 하더군요
연락준다고 하고  또연락없었습니다..또아쉬운  제가 계속 연락을 했지요..출발하기 이틀전 연락하니 하루종일 담당자가없다고 하더군요
저녁6시에 전화와서 35평예약됐으니 오면  된다고하더군요 
방2개,거실1,욕실로되있었습니다,근데가니 거실은 조그만하고 거실하고 연결된 미닫이문을여니방에침대하나있더군요
그래서프론트에 전화했더니 미닫이를 닫으면 방이2개라고 하더군요
장난치는거도 아니고 울집이35평이라고 이게 어떻게35평이냐니깐 일반주택하고 차이난다고35평맞다고하더군요
그래서 그림하고 넘틀리지않냐고하니 그건여행사에서 올린거니 자기들은 상관없다고하더군요
어느정도차이가나야지..이건저희집절반밖에되지않습니다..그냥딱봐도20평..넘억울해서글올립니다
티몬사진에올린20평방과똑같았습니다
여행사는sk위드여행사구요
콘도는하이캐슬입니다...a동131호에묵었었습니다 ....
1층은지하랑다름없더군요..베란다고없고답답해죽는줄알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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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셜커머스에서 해당콘도의 이용권을 구매하셔서  방문을 하셨는데 사이트에 올려져있는 사진과는 차이가 나는 평수로 인해 정말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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