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택배사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한진택배사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류지수
  • 조회수 : 1,476회
  • 작성일 : 12-01-05 11:42:56

본문

제가 이번 1월 1일에 11번가에서 기타를 구매했어요. 배송지연보상제도 제품이라고 되어 있어서 믿음이 가서 당일 결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틀 정도 걸리는 것 같아서, 좀 기다려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돈을 입금한 뒤에 배송추적을 해보니 생각보다 빨리 오는 거에요 울산 출고지까지. 제가 울산에 살거든요. 1월 2일 오전 9시 40분에 출고를 하여 배송중이라고 뜨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2일 부터 하루종일 집에서 앉아서 기다렸어요. 혹시 없으면 다른 분들 이야기처럼 불량한 태도로 대하거나 상품 제대로 안 전해줄까봐:;(저번에도 집에 없다고 소화전에 두고간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물건을 박아두고 간 적이 있어서요:;) 안 오길래 3일도 하루종일 집 안에서 기다렸죠.  그런데도 안 오는 거에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나보다 하고 생각해서 어제도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연락 한 번 없더군요. 도저히 불안해서 판매자께 글을 올려보았는데 답변이 너무 느리도 생각해보니 이건 판매자 분보다는 택배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전화를 했는데, 통화를 안 가고 누가 수화기 들어논 것처럼 뚜-뚜- 거려요:; 뭐지..? 이런 생각에 불안해서 전화번호를 검색해 보았는데, 택배사에는 그런 전화번호가 없다고 하네요:; 저 사기 당한 건 아니겠죠? 오늘도 불안해서 연락을 해봤는데 똑같아요. 기다리기는 하는데 영 불안해서요... 앉아서 기다리고 이렇게 소심하게 글 올리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없을 까요? 영 불안해서 못 견디겠어요ㅡㅜ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제품의 배송이 되는중으로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지연되고 있어서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지연배송 사과 드리고 상품 수령 확인하고 본건 종결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723 생활가전 장승호 2012-01-17
10722 기타 EUN 2012-01-17
10721 기타 김윤경 2012-01-17
10720 기타 최회두 2012-01-17
10719 자동차 채경원 2012-01-17
10718 기타 이경주 2012-01-17
10717 기타 김태국 2012-01-17
10716 통신 정은숙 2012-01-17
10714 통신 박지애 2012-01-17
10711 식음료 황은옥 2012-01-17
10710 식음료 송진영 2012-01-17
10708 금융 공민구 2012-01-17
10707 기타 한정은 2012-01-17
10705 생활용품 김성훈 2012-01-17
10704 기타 김수경 2012-01-17
10698 통신 이선주 2012-01-17
10697 식음료 황은옥 2012-01-17
10694 통신 유지영 2012-01-17
10690 유통 박성식 2012-01-17
10689 기타 김동식 2012-01-17
10686 식음료 이길수 2012-01-17
10681 기타 구길영 2012-01-17
10680 생활용품 김종우 2012-01-17
10673 기타 배석현 2012-01-17
10667 기타 최진주 2012-01-17
10664 기타 노미라 2012-01-17
10662 기타 김영민 2012-01-17
10661 유통

처리

감귤
김지수 2012-01-17
10659 통신 김형곤 2012-01-17
10658 기타 현창호 2012-01-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