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티비 홈쇼핑 세일코리아 사기 신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케이블 티비 홈쇼핑 세일코리아 사기 신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여수미
  • 조회수 : 1,769회
  • 작성일 : 12-01-01 14:39:12

본문

저희 엄마가  11월 27일 케이블 tv에서 광고중인 염색약을 49900원에 구입하시고 배송이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한달이 지나도록 배송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중에 전화를 계속 하였으나 곧 처리해준다는 답변을 하다가 나중에는 통화가 단절되어 어떻게 해야할지 알아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통장의 입금처를 보니 세일코리아라고 적혀있어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아주 많은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군요.  몇년 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세일코리아에게 사기당한 경우가 비일비재한테 현재에도 버젓이 광고를 하며 영업을 계속 하고 있네요. 중국 보이스피싱업체도 아닌것이 아주 악독하게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사기를 치고 있는데 당국은 이런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발본색원 해주시고 피해액도 보상받기를 원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홈쇼핑 제품 구매후 배송이 되지않고 있어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연락 두절된 인터넷쇼핑몰 피해보상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연락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도록 합니다.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741 기타 조희영 2012-01-17
10739 통신 이지나 2012-01-17
10737 기타 박경현 2012-01-17
10736 기타 진성은 2012-01-17
10735 기타 정성근 2012-01-17
10733 자동차 박현숙 2012-01-17
10732 기타 조수현 2012-01-17
10731 생활용품 김선희 2012-01-17
10730 통신 배지은 2012-01-17
10729 기타 김은혜 2012-01-17
10728 기타 배우진 2012-01-17
10727 기타 이지혜 2012-01-17
10726 통신 이윤경 2012-01-17
10725 기타 김세미 2012-01-17
10724 생활가전 장승호 2012-01-17
10723 생활가전 장승호 2012-01-17
10722 기타 EUN 2012-01-17
10721 기타 김윤경 2012-01-17
10720 기타 최회두 2012-01-17
10719 자동차 채경원 2012-01-17
10718 기타 이경주 2012-01-17
10717 기타 김태국 2012-01-17
10716 통신 정은숙 2012-01-17
10714 통신 박지애 2012-01-17
10711 식음료 황은옥 2012-01-17
10710 식음료 송진영 2012-01-17
10708 금융 공민구 2012-01-17
10707 기타 한정은 2012-01-17
10705 생활용품 김성훈 2012-01-17
10704 기타 김수경 2012-01-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