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 인터넷 캐쉬환불 요청 회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sg 인터넷 캐쉬환불 요청 회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구자원
  • 조회수 : 1,511회
  • 작성일 : 12-04-12 16:05:25

본문

sg인터넷의 dk온라인 이란 게임을 하던중 캐쉬로 약 45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 중 20만원정도는 캐쉬템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5만원정도는 너무 서비스가

엉망이기에 환불받기 위해 문의를 넣어 보았지만 전화로 연결하라는 답변만 받아 전화연결을

매일같이 시도하여 겨우 받으니 다시 문의 넣으라는 회피성 발언을 듣고 참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소비자 상담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899-1999 전화를 걸어보시면 전화도 잘 받지 않습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케임사에 서비스불편으로 캐쉬로 입금하신 금액일부를 환불요청하셨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템 구매에 사용되지 않은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을 사업자가 거부한다면, 사업자에게 사실관계의 재확인을 요청하여 사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해당 잔여 금액에 대하여 환급키로 합의된다면, 해당 금액을 휴대폰 소액결제로 지불하였을 경우, 차후에 청구되는 휴대폰 요금이 납부되고, 그 중 소액결제 금액이 결제대행사를 통하여 해당 게임사로 지급된 후에야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의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7926 건설 양태오 2012-03-31
27925 건설 이호준 2012-03-31
27924 기타 임자윤 2012-03-31
27923 기타 유태욱 2012-03-31
27922 기타 박진성 2012-03-31
27921 건설 박기홍 2012-03-31
27920 금융 오은정 2012-03-31
27919 digital 하정희 2012-03-31
27918 건설 이헌학 2012-03-31
27915 건설 김태욱 2012-03-31
27909 기타 천우식 2012-03-31
27906 건설 박혜영 2012-03-31
27904 기타 박성우 2012-03-31
27899 기타 구조인 2012-03-31
27898 건설 권동기 2012-03-31
27895 기타 곽찬란 2012-03-31
27888 식음료 손경원 2012-03-30
27887 생활용품 유경자 2012-03-30
27886 기타 최수정 2012-03-30
27883 유통 심지은 2012-03-30
27882 digital 유동열 2012-03-30
27879 기타

처리

**
정혜정 2012-03-30
27878 생활가전 장승용 2012-03-30
27877 기타 황등록 2012-03-30
27876 통신

처리

LG U+
신동혁 2012-03-30
27875 기타 김희철 2012-03-30
27873 기타 윤하나 2012-03-30
27872 digital kjj1218 2012-03-30
27869 금융 임대용 2012-03-30
27864 생활용품 유성인 2012-03-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