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 인터넷 캐쉬환불 요청 회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sg 인터넷 캐쉬환불 요청 회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구자원
  • 조회수 : 1,520회
  • 작성일 : 12-04-12 16:05:25

본문

sg인터넷의 dk온라인 이란 게임을 하던중 캐쉬로 약 45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 중 20만원정도는 캐쉬템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5만원정도는 너무 서비스가

엉망이기에 환불받기 위해 문의를 넣어 보았지만 전화로 연결하라는 답변만 받아 전화연결을

매일같이 시도하여 겨우 받으니 다시 문의 넣으라는 회피성 발언을 듣고 참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소비자 상담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899-1999 전화를 걸어보시면 전화도 잘 받지 않습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케임사에 서비스불편으로 캐쉬로 입금하신 금액일부를 환불요청하셨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템 구매에 사용되지 않은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을 사업자가 거부한다면, 사업자에게 사실관계의 재확인을 요청하여 사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해당 잔여 금액에 대하여 환급키로 합의된다면, 해당 금액을 휴대폰 소액결제로 지불하였을 경우, 차후에 청구되는 휴대폰 요금이 납부되고, 그 중 소액결제 금액이 결제대행사를 통하여 해당 게임사로 지급된 후에야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의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8071 기타 윤영미 2012-04-01
28070 건설 김민재 2012-04-01
28068 건설 김희경 2012-03-31
28058 식음료 이승이 2012-03-31
28057 건설 이원일 2012-03-31
28056 기타 허예정 2012-03-31
28055 기타 이지은 2012-03-31
28042 digital 임윤택 2012-03-31
28041 digital 한김화 2012-03-31
28040 기타 박혜란 2012-03-31
28039 기타 장지민 2012-03-31
28038 기타 장상훈 2012-03-31
28037 자동차 박진희 2012-03-31
28036 기타 간단희 2012-03-31
28034 digital 정재훈 2012-03-31
28033 digital 정승교 2012-03-31
28032 기타 김정선 2012-03-31
28031 식음료 신은현 2012-03-31
28030 통신 안성민 2012-03-31
28029 통신 안성민 2012-03-31
28028 생활용품 오수훈 2012-03-31
28027 생활가전 권태환 2012-03-31
28018 기타 김인애 2012-03-31
28015 기타 홍현재 2012-03-31
28012 생활용품 민상진 2012-03-31
28001 기타 김영미 2012-03-31
27995 기타 임상준 2012-03-31
27994 digital 전호영 2012-03-31
27991 기타 안지해 2012-03-31
27989 기타 심지훈 2012-03-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