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본점 에린브리니에- 답변 확인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롯데 본점 에린브리니에- 답변 확인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선형
  • 조회수 : 1,407회
  • 작성일 : 12-01-11 15:26:38

본문

롯데 백화점에서 심의 결과가 소비자 부주의로 나왔다고 어제 연락을 받은 상태인데 그럼 전혀 배상 받을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판매 직원이 전혀 설명을 안했는데 지금은 또 설명 했고, 고객님이 못 들은거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무조건 드라이크리닝을 하지 않은 소비자 책임이라는건 이해하기 어렵네요..."반드시 드라이크리닝 하시오" 라는 문구가 없었는데도 소비자 과실인지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판매 직원이 198,000원 이나 하는 니트를 고객님 매번 세탁할때마다 드라이 하셔야 해요 했었으면 안했을리가 없는데...전혀 설명도 안하고, 그리고 사실 니트를 처음 세탁할때는 드라이를 해도 번번히 세탁소에 맡기지는 않습니다. 울샴푸로 손세탁을 해서 입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확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롯데 백화점, 에린브리니에 본사, 고객센터 직원 모두 사과는 커녕 고객부주의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백화점 심의 결과 소비자 부주의로 판명이 되어 보상불가라 함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한 의류에 대한 심사를 다시 의뢰하시는 방법밖에 없으리라 사료되며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등의 기관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259 생활용품

처리

d
d 2012-01-19
11258 통신 홍길동 2012-01-19
11256 기타 이지민 2012-01-19
11254 해결&감사글 김연중 2012-01-19
11251 통신 김진 2012-01-19
11248 기타 박영준 2012-01-19
11247 통신 김남영 2012-01-19
11246 기타 황민택 2012-01-19
11245 기타 황민택 2012-01-19
11244 유통 김호 2012-01-19
11242 기타 이성화 2012-01-19
11241 통신 황신혁 2012-01-19
11240 기타 신경순 2012-01-19
11238 통신 김원영 2012-01-19
11237 기타 소미나 2012-01-19
11233 통신 손영성 2012-01-19
11225 통신 이재진 2012-01-19
11220 기타 이정훈 2012-01-19
11218 기타 시민정 2012-01-19
11216 금융 김영희 2012-01-19
11211 통신 이혜란 2012-01-19
11204 생활용품 서은선 2012-01-19
11199 생활용품 신원오 2012-01-19
11197 digital 김미정 2012-01-19
11185 통신 이병우 2012-01-19
11184 기타 차일 2012-01-19
11183 통신 김남룡 2012-01-19
11182 유통 임은숙 2012-01-19
11181 통신 김연중 2012-01-19
11180 기타 김유진 2012-01-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