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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케이 토탈 휘트니스 환불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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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승희
  • 조회수 : 1,412회
  • 작성일 : 12-03-26 17: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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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5월20일 12개월계약으로 오케이 토탈 휘트니스(압구정체육관) 02-3443-6700에 등록을했습니다.
9개월분의 환불금을 못받고있습니다.
5월20일~7월20일 까지 2개월 운동하고
8월말까지 한달 연기신청을하고
9월달 한달을 다니고.
9월말에 환불처리신청접수를 했습니다.
얼마쯤나오는지 환불금액 뽑아서 연락해준다고하고 현제 6개월이 지나도록 연락한번없고.
여러번 전화해서 빨래 처리해달라고 할때마다 연락해주겠다고 하고 연락이 안오고있습니다.
환불처리 상담자 : 신상기팀장 010-6745-7772 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해지하신 휘트니스이용권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두상의 환불처리가 지연될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 발송하여 환불 요청하시고 계속해서 업체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 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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