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활부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스마트폰활부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정길
  • 조회수 : 1,559회
  • 작성일 : 12-01-04 16:51:55

본문

2011년11월8일날 스마트폰을 어머니명의로 구입하였읍니다.구입당시 요금제62와부가써비스2달만들면된다고해서 구입하였읍니다.그런데 구입당시 월7만원정도나오는데 2달만 그리쓰고2012년1월부터는 변경가능하다하더군요.그래서 기기무료에 25만원 준다고 하니 가입했죠.그런데 12월 고지서를보니 9만원이 나온거에요 잘들여다보니 기기값 899000이 활부로되있는거에요.내가 기기899000에사면 뭐하러 62요금제유료부가써비스들고 그러겠읍니까?듣지도 못한 기기 활부금 처리할수 없을까요??lg상담실에전화했더니 판매대리점하고 통화시켜준다 그러더군요 그런데 연락이안와1주일후 다시 연락을하니까  그날 대리점에서 연락이왔는데 이런 이야기하니까 한참듣던 분이 자기가 담당이아니라고 사장님통화하게해준다하고 나서 연락없다 그후3일후에전화가왔는데 그사장도 한참듣다 다시 전화드릴게요하고 연락이없네요..활부금얘기했으면 기기도 다른기기 샀을거에요 꽁짜니까 요금만 조금 비싸도 쓰면되네 했더니 사기를쳐서 판매한거잔아요 ..이런 사기성 판매 해결좀 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무료라던 기기값이 할부 청구로 되어있어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우선 대리점 방문하여 계약서(가입신청서)를 확인하여 보아야 합니다. 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계약이행으로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무료폰으로 되어 있지 않고 휴대폰 단말기 대금이 38만원으로 24개월 할부로 되어 있다면 7일 이내 통신사 본사 및 대리점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349 유통 김영찬 2012-01-19
11348 식음료

처리

문의
황윤실 2012-01-19
11347 기타 권지인 2012-01-19
11346 기타 권지인 2012-01-19
11336 생활용품 전주현 2012-01-19
11332 기타 신지연 2012-01-19
11329 기타 김동식 2012-01-19
11327 기타 이동건 2012-01-19
11325 기타 송지숙 2012-01-19
11320 기타 손채휘 2012-01-19
11317 기타 황성연 2012-01-19
11313 통신 서정선 2012-01-19
11311 통신 오향숙 2012-01-19
11309 기타 김민들레 2012-01-19
11308 기타 장지영 2012-01-19
11307 기타 권용택 2012-01-19
11305 통신 정선우 2012-01-19
11302 생활용품 은곰 2012-01-19
11301 기타 이진영 2012-01-19
11300 통신 김서진 2012-01-19
11299 통신 이장원 2012-01-19
11289 기타 김소라 2012-01-19
11288 기타 시민정 2012-01-19
11285 생활용품 김선기 2012-01-19
11283 기타 강혜현 2012-01-19
11282 통신 박정훈 2012-01-19
11281 통신 김영희 2012-01-19
11280 생활가전 서성구 2012-01-19
11279 기타 최혜영 2012-01-19
11278 기타 박성훈 2012-01-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