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 리조트 고발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사조 리조트 고발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태동
  • 조회수 : 1,691회
  • 작성일 : 11-12-16 13:54:06

본문

사조 리조트 회원권를 8월경 해약 하였습니다
사조에서는 보증금 환불에 있어 회사 제정상 12월 안쪽으로는
반환해 주겠다고 하여 형편상 기다렸습니다
그런대 시일이 지나도 안무런 연락이 없어 전화를 해보니 내년 2월에 가서야 지급 시기를 알수 있다고 하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것도 직접 문의차 전화를 하니 이런 말을 하니 다시 그때 가서 또 무슨 말을 할지 몰라
이렇게 소자자 고발를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리조트회원권을 해약하셨는데 보증반환을 않는 업체로인해 정말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최근 콘도와 관련된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약정 기간 경과한 콘도 회원권의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콘도 회원 보증금에 대해 환급을 해주어야 할 것이지만, 이러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 반환 요구에 대해 법적인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는 서면을 통해 보증금 반환 요청을 하는 것이 타당하며 추후 사업자의 서면상 답변을 근거로 하여 민사 소송 등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보내용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 "보증금환불" 리조트광고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기사화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320 기타 손채휘 2012-01-19
11317 기타 황성연 2012-01-19
11313 통신 서정선 2012-01-19
11311 통신 오향숙 2012-01-19
11309 기타 김민들레 2012-01-19
11308 기타 장지영 2012-01-19
11307 기타 권용택 2012-01-19
11305 통신 정선우 2012-01-19
11302 생활용품 은곰 2012-01-19
11301 기타 이진영 2012-01-19
11300 통신 김서진 2012-01-19
11299 통신 이장원 2012-01-19
11289 기타 김소라 2012-01-19
11288 기타 시민정 2012-01-19
11285 생활용품 김선기 2012-01-19
11283 기타 강혜현 2012-01-19
11282 통신 박정훈 2012-01-19
11281 통신 김영희 2012-01-19
11280 생활가전 서성구 2012-01-19
11279 기타 최혜영 2012-01-19
11278 기타 박성훈 2012-01-19
11277 식음료 장경옥 2012-01-19
11275 생활용품 김진석 2012-01-19
11272 생활가전 강신태 2012-01-19
11271 통신 김선영 2012-01-19
11270 기타 임효정 2012-01-19
11269 기타 곽병일 2012-01-19
11266 해결&감사글 박희남 2012-01-19
11261 기타 주소정 2012-01-19
11259 생활용품

처리

d
d 2012-01-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