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 취소 관련의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카드결제 취소 관련의 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미나
  • 조회수 : 2,143회
  • 작성일 : 11-11-30 17:56:06

본문

안녕하십니까 ? 금일 13시 34분경 청담동 (주)시즌더엠 이라는 의류상점에서 블라우스를 85,000원에
결제하였으나, 물건이 없어서 나중에 택배로 보내주기로 하였었습니다.
단순 변심으로 인하여 금일 17시 30분경 카드 취소를 요청하였는데, 회사 방침으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물건을 받기 전인데... 아무리 회사 방침이라고는 하지만... 절대 환불해줄수 없으니 고발하라는 식에 답변은
좀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물건을 받기 전에 취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은 카드회사에 지급정지 요청은 하였으나...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물건을 가져갔다가 의류인 경우 착용하지 않았으면, 단순변심이던 어떻던 취소를 해줘야하는게 아닐런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매하신 블라우스의 반품을 업체에서 거부하여 속상하시겠습니다. 매장에서 구입할 당시 교환 혹은 환불 관련된 당사자 간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7일내에는 교환 혹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이 없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184 기타 차일 2012-01-19
11183 통신 김남룡 2012-01-19
11182 유통 임은숙 2012-01-19
11181 통신 김연중 2012-01-19
11180 기타 김유진 2012-01-19
11179 기타 이채옥 2012-01-19
11178 자동차 김근영 2012-01-19
11177 식음료 최종명 2012-01-18
11176 통신 김대영 2012-01-18
11175 digital 이창현 2012-01-18
11173 기타 이경열 2012-01-18
11171 유통 김경민 2012-01-18
11170 생활용품 이승구 2012-01-18
11169 digital 강다경 2012-01-18
11168 식음료 석병화 2012-01-18
11158 기타 김영서 2012-01-18
11156 기타 곽우석 2012-01-18
11155 자동차 한윤수 2012-01-18
11152 기타 김영서 2012-01-18
11151 기타 시민정 2012-01-18
11149 기타

처리

**
김정숙 2012-01-18
11146 생활용품 수니짱 2012-01-18
11144 기타 김현선 2012-01-18
11140 기타 권수현 2012-01-18
11135 통신 전영대 2012-01-18
11134 기타

처리

귀혼
김한결 2012-01-18
11133 자동차 김송임 2012-01-18
11132 통신 천익영 2012-01-18
11131 기타 김경근 2012-01-18
11128 기타 김동훈 2012-01-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